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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459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172.07㎡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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