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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2424 | 양도 | 1993-12-11
[사건번호]

국심1993구2424 (1993.1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 전 8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0.6.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83.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8.10 그 소유권을 OOO외 1인에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80.6.12 과 90.8.10로 보고 당해 취득 및 양도시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4.16 양도소득세 45,309,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전심절차를 거쳐 93.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4.10 청구외 도상형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계속해서 경작하여 오던중 83.5.10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였던 바 양수인 OOO등은 청구인의 친구이고 또한 당해 토지가 별로 쓸모없는 땅이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유하여 오다 최근에 와서 이전등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청구인을 상대로 83.5.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하고 90. 8.10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3.5.1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의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2)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0.8.10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70.4.10)한 이후 8년이상 자경하여 온 농지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83.5.10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한 거증자료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90가합 4833, 90.7.12)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영수증 및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83.5.1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소득세법(82.12.21 개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88.12.31 개정)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70.4.10과 83.5.10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그 취득일 및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80.6.12과 90.8.10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0.4.10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영농개시년도가 76년도로, 경운기, 탈곡기 등 농기계구입이 78년도로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취득원인 및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일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거나 잔금지급약정일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위 소득세법령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0.6.12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3.5.10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90가합 4833, 90.7.12)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해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 OOO등 두사람이 원고로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83.5.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인과 위 OOO등 두사람간의 위 매매에 있어 이 건 토지의 양도일과 양도금액에 대하여 서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고 위 OOO등 두사람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두사람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청구인등이 다투지 않아 법원이 받아들인 양도일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3.5.10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은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90.8.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각각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80.6.12과 90.8.10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면에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을 그 취득일 및 양도일로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79.5.29 경상북도 고시 제158호에 의거 준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임이 쟁점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규정과 사실로 볼 때, 이 건 쟁점토지는 양도일인 90.8.10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주거지역내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79.5.29)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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