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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구상이익(손실)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099 | 법인 | 2011-11-14
[청구번호]

조심 2011서0099 (2011.11.1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증보험금 관련 구상채권으로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취득하는 채권에 불괗고, 구상채권 중 과거회수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구상이익이나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6서3054 / 국심2007서0808

[따른결정]

조심2018서45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구 기업회계기준(1998.12.10. 제정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17조)에 따라 1999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청구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4.1.부터 익년 3.31.까지이다)까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금액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장래 회수가능액을 추산하여 결산일 현재 이를 대차대조표상 기타자산(구상채권)으로, 직전 연도 대비 추산된 회수가능액의 변동은 당해연도의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하여 왔으나, 세무조정시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을 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6.29.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각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1999사업연도∼2005사업연도 사이에 구상이익 및 구상손실을 반영하여 증가한 2005사업연도 말 현재의 이월결손금 OOO원[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공제 전 이월결손금으로 주장하는OOO원(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우리 원 심판청구를 거쳐 2011.9.29.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패소하였다)에서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을 차감한 것이다]을 공제하는 한편,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이익 OOO원을 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다음 <표>와 같이 2006사업연도 법인OOO원의 환급을 구하였다.

<표> 경정청구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처분통지를 하지 아니하자 201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종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구상손실)이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소득금액을 산정⋅신고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보험업」에 있어서의 구상이익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제43조「국세기본법」제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구상손실(이익)은 세법상으로도 이를 존중하여 당해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구상채권 및 구상손익이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에 규정된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서규정에서 기업회계기준의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결산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그대로 수익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당해 규정은 결국 “기업회계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상을 누락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단계에서 그 수익을 세무조정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임에도 당해 규정을 구상채권 및 구상손익의 현금회수기준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0호제19조 제18호에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고, 이는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귀속시기를 명확히 한 것이어서 창설적 조항이 아닌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시행일 이전의 구상손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구상이익 및 구상손실은 구상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서 더 나아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구상이익 및 구상손실을 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본다.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 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이익으로 계상한 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 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손실로 계상한 금액

부칙 제4조【수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11조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구상이익은 제11조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사업연도의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19조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구상손실은 제1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보험업회계처리준칙(1998.12.10. 제정된 것)

제13조【기타자산】기타자산은 상기의 자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험미수금, 미수금, 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미수수익, 선급비용, 구상채권, 구분계정자산, 신계약비, 이연법인세차 등으로 한다.

(13-2) 구상채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말한다. 회수가능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8”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영업수익】영업수익은 보험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 보험료수익, 재보험금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수수료수익, 상품유가증권처분이익,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구상이익 및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22-5) 구상이익은 구상채권의 상대계정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금액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말한다.

(6) 보험업감독규정

제6-17조【구상채권의 수익인식】① 보험회사는 결산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 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회수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동안의 실제 구상율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율을 적용하거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구상이익 및 구상손실을 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과세표준 조정계산서(1999∼2006사업연도),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 2005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안으로 경정청구하였다가 처분청이 거부처분하여 불복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결정하였다(국심 2007서808, 2007.7.24.).

(가) 청구법인은 구상이익 및 구상손실(마이너스 구상이익)에 대하여 1998.12.10.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미실현 손익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동 준칙의 개정으로 당기 손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는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 신고하였고, 2006.3.20. 생산된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224)를 근거로 1999.4.1.∼2005.3.31.사업연도 구상이익 및 구상손실에 대하여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채무보증에 의한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각 상대방과의 개별적 채권확정행위를 통하여 발생하고 회수시점에 장부가액이 감소되며 대손절차를 거칠 뿐 아니라 대위변제금액 전체가 주채무자를 대신한 지급액이므로 그 전체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나, 이 건 구상채권은 상대방 없이 과거 회수경험율에 기초한 추정치를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말에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추정치와 비교하여 추가 또는 차감계상하고, 금액의 증감만 있을 뿐 대손절차도 거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보험회사와 상대방의 분담액을 알 수 없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르며, 자산의 평가증 성격을 가지는 구상채권 계상액이 세무상 평가증이 인정되는 보험업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 있는 반면, 이 건 구상이익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수가능 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한 결과물로서 회수가능성이 높아 익금으로 인식할 정도로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된 채권으로 보아야 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 건 구상이익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다)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보험 회사의 구상이익과 관련하여 2007.2.28.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 제11조 제10호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 제1호에 따른 업종별회계처리준칙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이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수익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상채권에 대응되는 구상이익의 과세 여부에 관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있고, 동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은 시행령 제11조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신설규정이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서 그 시행일인 2007.2.2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심 2006서3054, 2007.5.1.,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의 구상채권에 대응되는 쟁점구상이익 및 쟁점구상손실은 2000.4.1.∼2005.3.31.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위 2005사업연도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9.29. 대법원 확정판결(2009두11157)에 의해 패소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행정법원 OOO(2008.8.12.)

1)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가) 「국세기본법」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보충성이라는 전제 위에 인정되고 있는 것이어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법인세법」등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등의 규정이 서로 상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등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법인세법」등의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기업회계의 기준 등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그런데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내지 제71조에서의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의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조항에서 예시하고 있지 않은 손익이라 할지라도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4항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라) 따라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산입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면, 세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개별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된 날의 판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법인세법」상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된 날을 해석 또는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데에 그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2) 익금과 손금의 산입시기

가) 한편,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나) 결국,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하여 원고가 1999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구상이익이, 채권이 성립하고 당해 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서 더 나아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상채권의 상대계정이 구상이익 계정은 실제 회수된 구상채권액을 익금에 산입함과는 별도로 과거 회수경험률에 기초한 추정치를 계상하였다가 다음사업연도 말에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추정치를 비교하여 추가 또는 차감 계상함으로써 증감 변동하는 채권액을 기재하여 두는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점,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3-2조는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함에 있어 마찬가지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동 준칙 제28조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구상이익의 경우 익금 산입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대손충당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과거 보험금 지급액 대비 보험금 환입액 비율에 기하여 회수율을 산정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법에 기하여 산정된 구상채권의 금액은 추정치에 불과하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률적으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발생이 객관화되었고, 그에 대한 납세자의 구체적·직접적인 관리·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 귀속시기를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법률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함에 있다 할 것인데, 구상채권 중 실제 회수된 금액만을 익금에 산입한다 할지라도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적용되는 보험회사들에 있어 납세자의 자의에 기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또한 그 동안 실제 회수된 구상채권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실시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위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구상이익이나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재정경제부 예규가 구상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대법원 2009두11157(2011.9.29.)

1)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보증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다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에 관하여는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로 회수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 온 사실, ②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는 2005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OOO - 이월결손금 OOO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③ 원고는 2006.10.12.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구상채권 중 과거의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구상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1999 내지 200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재산정하면 2005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OOO원이 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2005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06.12.8.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고, 그 익금 산입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원고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민법」제441조 등에 의해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그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상채권 중 과거의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만큼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살피건대,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200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및 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상이익이나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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