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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구0770 | 부가 | 2002-04-11
[사건번호]

국심2002구0770 (2002.04.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석유류를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도매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25번지 소재 청구외 경북광유(주)로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75,628,5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경북광유(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경북광유(주)는 석유류를 청구외 ‘경인석유’ 이점재(이하 “경인석유”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경인석유가 거래하는 청구인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하여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75,628,550원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7,562,855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10.4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7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2.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7년말 IMF체제로 접어들면서 석유류의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석유류 판매업자들이 모여 석유류를 공동구매할 경우 수급이 원활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청구외 경인석유를 대표로 하는 공동구매약정을 체결한 후 일괄 구매하게 되었던 바, 석유류 주문 및 구매대금 지급만 경인석유에게 하였을 뿐이고, 석유류는 청구외 경북광유(주)로부터 직접 공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 청구인의 구입금액 만큼 경북광유(주)로부터 직접 받았고 판매장려금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영세한 석유류 소매업자로서 청구외 경북광유(주)가 1년 이상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었고, 경북광유(주)에서 해온 세무처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었기에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경북광유(주)가 청구외 경인석유에게 판매한 석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경북광유(주)로부터 직접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석유류를 청구외 경북광유(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경인석유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을 이유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경인석유를 대표로 하여 석유류를 공동구매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설사 경인석유가 석유류를 도매한 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청구외 경인석유가 석유류를 도매한 자인지를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석유류공동구매약정서’를 보면 청구외 경인석유가 공동구매가격 결정권한을 갖고(제4조), 회원들은 최저시장가격보다 공동구매가격이 높을 경우 공동구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구매를 할 수 있고(제6조), 경인석유가 공동구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 기타 행정소요비용은 경인석유의 책임하에 있으며 회원들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는 점(제9조) 등 위 약정서는 공동구매약정서라기 보다는 판매업자와 구매업자간의 구매약정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또한, 위 ‘석유류공동구매약정서’에는 청구외 경인석유의 공동구매 대리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경인석유가 구매하는 가격과 회원들이 구매하는 가격과의 일정한 범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인석유는 판매업자로서의 이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청구인 등 공동구매회원이 석유류를 주문하면 청구외 경인석유가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동구매회원이 경인석유에게 필요한 량의 석유류를 주문하여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도 경인석유에게 지급한 것을 보면, 경인석유는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된다.

(나) 청구외 경북광유(주)는 청구외 경인석유로부터 석유류를 주문받아 경인석유가 지정하는 청구인등 석유류판매소(공동구매회원)의 유류탱크에 배송하고 그 판매대금은 경인석유로부터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당시 석유사업법상 경인석유가 석유류판매소에 직접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매 월말 경인석유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등 석유류판매소에 직접 교부하게 되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석유사업법이 개정(1997.1.1)되어 석유류판매소에서 도매행위를 할 수 없게 됨(수평거래 금지)에 따라 종전 거래처이면서 청구인과 동일한 석유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인석유가 종전과 같이 도매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자, 편법으로 공동구매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종전과 같이 도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위 ‘석유류공동구매약정서’, 청구외 경북광유(주)의 사실확인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석유류 출고대장 및 판매대금 관련장부 등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외 경인석유는 청구외 경북광유(주)에서 석유류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석유류 도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영세한 석유류 소매업자로서 청구외 경북광유(주)가 1년 이상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고, 경북광유(주)에서 해온 세무처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었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동일한 석유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인석유가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종전과 같이 석유류 도매행위를 못하게 되자, 청구인 등과 석유류공동구매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이 건 거래시 청구인은 경인석유가 중간도매상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4 월 11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정 환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이 태 로

이 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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