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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697 | 부가 | 2007-01-31
[사건번호]

국심2006서2697 (2007.01.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7-11번지에서 덕진수출포장이라는 상호로 종이박스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덕숭(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80,03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안양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후, 청구외법인을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 조치한 후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28,2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6.4.6. 이의신청을 거쳐 2006.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남민우를 신뢰하여 그를 통해 지류를 매입하고, 물품인수시에 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현금 등을 출금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사실거래이므로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나 확인 조사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지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이박스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80,039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이라는 안양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남민우를 통해 지류를 매입하고 물품인수시에 금융기관에서 현금 등을 출금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사실거래이므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안양세무서의 주변탐문 및 사업장의 현지 확인 결과, 청구외법인이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4-13번지에서 2004.12.1.자로 개업하였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신청당시의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고, 동 소에 실제로 입주한 일자도 2005.1.26.자로 2004년 12월에는 사업장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2005년 입주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지민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이 건 관련한 지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20~30%의 가격할인이 되므로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종업원인 허숙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실제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에는 윤지승(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윤지민)으로 표기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의 공급자가 주식회사 덕승(청구외법인명 주식회사 덕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출금계좌 및 입금표의 일자와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는 등 이 건 거래대금의 지급규모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동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고, 이 건 거래사실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이 건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월 31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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