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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758 | 소득 | 2000-04-28
[사건번호]

국심1999서2758 (2000.4.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O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O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O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1. 강서세무서장이 1998.6.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65,770원, 19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0,550원, 합계 2,836,3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동작세무서장이 1999.5.4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8,969,42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서 “OOO OO점”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의류제품 등을 공급받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리점 매출현황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3사업연도 매출누락액 25,784,909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1998.6.16 청구인에게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65,770원,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70,550원, 합계 2,836,3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동작세무서장은 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받아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5.4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96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각 대리점으로부터 업무처리상의 이유로 소비자권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을 보고받아 이를 전산처리하고 있다가 이를 각 판매대리점의 실지매출액이라 하여 과세관청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 바, 위 확인내용은 청구외법인이 각 판매대리점의 실지판매가액을 알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소비자권장가액을 기준으로 각 판매대리점의 점포별 매출액이라고 확인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998.6.16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9.7.2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판매점별 매출명세는 영업부에서 매출액 등 관리를 위해 각 판매대리점에서 점포주가 매출액으로 통보해준 금액을 영업부에서 전산처리한 명세로서, 각 판매대리점의 실지매출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동 확인되는 매출액이 청구인의 1993과세연도 실제 매출액이라 보여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확인한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청구인의 실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의 쟁점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2)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O다

(1) 관련법령

국세기O법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은 1998.6.16 청구인에게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65,770원,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70,550원, 합계 2,836,320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인 1998.8.15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11월여가 경과한 1999.7.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O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동작세무서장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받아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실지매출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O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확인서(1995.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판매점과 OOOOO시스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대금의 회수는 판매점의 매일의 매출액 중 판매점의 이익분(정상판매시 30%)을 제외한 금액을 판매일 익일에 입금토록 하여 수금하고, 판매점별 실지매출액 확인은 “판매점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에서 관리하면서 매월별 결산 및 매출액분석을 통해 판매점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확인서에 첨부된 “판매점별 매출명세”는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에서 매출액 등 판매점 관리를 위해 판매점별로 점포주가 매출액으로 통보한 금액을 전산처리한 명세로서 점포별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판매점별 매출명세”상에는 청구인의 1993년도 매출액이 189,082,800(공급대가)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동작세무서장은 위 공급대가 189,082,800원의 공급가액인 171,893,454원을 청구인의 1993과세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 146,108,545원과의 차액인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확인한 금액은 소비자권장가격으로 실지판매가액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심리일 현재까지 실지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실지매출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판매점별 매출명세”상의 1993년도 매출액 189,082,800(공급대가)원은 청구인의 실지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동작세무서장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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