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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학교 및 군입대 사유로 일부 출국하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로인한 비과세요건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421 | 양도 | 2008-09-19
[사건번호]

조심2008중0421 (2008.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자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가 출국함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기간 불충족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8.31. OOO OOO OOO OOOOOOO OO OOOOO OOO OOOOO OOOO O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28,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2007.11.1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를 하지 않아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8.1.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의 제한이 있는 OOOOO에 재학 중인 사정으로 사실상 이민이 불가능하였던 청구인의 아들 OOO(1976.11.21.생)을 제외한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쟁점주택 양도전인 1998.8.30.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OOO은 1999.2.22. OOOOO를 졸업하고 해군 보충역으로 OOOO 주식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1999.4.2.부터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얻기 시작하였고, 2006.11.21. 30세가 되는 등으로 쟁점주택 양도시점에는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세대원의 일부인 OOO이 대학재학을 이유로 국내에 거주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전세대원이 출국한 경우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OOO이 군입대를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제대 후 해외이주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별도세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쟁점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여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원전원이 출국하여 부득이하게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생략)

가.~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4) 국립학교설치령개정령(대통령령)

제18조(복무의무) ① 한국OOOOO의 해사대학,목포OOOOO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각각해양수산부장관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본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1998.2.18. 취득하여 2007.8.31. 양도한 사실, 1998.8.30. 청구인의 아들 OOO을 제외한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미국으로 해외이주를 하였는데 당시 OOO은 OOOOOOO에 재학중이었던 사실, OOO은 1976.11.21.생으로 1999.2.22. OOOOOOO OOOOOOOOO를 졸업하고 1999.4.2.부터 2002.4.17.까지 해군 보충역으로 OOOO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2000년도 13,049,930원, 2001년도 13,049,930원, 2002년도 2,268,323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2006.8.2. OOOO OOOOOOOOO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6년도 3,391,32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각 확인되고, 청구인 세대가 해외이주를 한 이후로 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산본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아들 OOO이 OOOOOOO, 군복무 예정 등을 이유로 청구인과 함께 해외이주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OOO이 OOOOO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못한 2002.4.17.부터 2006.8.2.까지 사이에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2007.8.31.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러한 경우는 1세대의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출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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