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고정52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구입한 산소발생기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산소발생기를 반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이것들 전부 뭐하는 거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준비해 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D 사무실 내에서 실시하는 신입생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면접생이 도중에 나가도록 하고 다른 거래처 회사 직원과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고인은 당초 반품을 거부당한 산소발생기가 제대로 반품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회사 사무실에 출입하여 무단 촬영을 하려다가 피해자와 직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소란 행위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반품 분쟁 및 업무방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으며,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도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