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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26 | 지방 | 2011-12-09
[사건번호]

조심2011지0826 (2011.12.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조심 2010구1126, 2010.8.18. 같은 뜻).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조심 2010지352, 2010.11.10.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

[참조결정]

조심2010구1126 / 조심2010지03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신탁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8.27. 주식회사 OOO(이사 OOO, 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8.28. OOO 토지 4,8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법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OOO원을 체납하자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 등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1.7.13.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처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는 역시 납세의무자의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탁법에 근거하여 수탁자가소유권을 신탁받은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 것(대법원 2004두8767, 2005.7.28. ; 대법원 2000다70460,2002.4.12. 참조)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된 경우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대외적으로 귀속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권리 라고 보아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관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수원지방법원 2009합12335, 2010.6.3. 참조),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된조세채권을 의미한다 할 것(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6889, 2007.4.1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한 압류의 근원인 재산세 등 체납지방세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이 아니라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토지를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재산의 이해관계자(위탁자, 수탁자, 그 외 수익자)는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분배,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고, 신탁재산은 신탁법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독립성을 가지고있으므로, 신탁재산에 관련된 각종 조세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등기명의자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적인 실질(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신탁회사에 재산을 위탁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조세를 면탈할 의사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탁회사가 위탁자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지방세 체납금액을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속한다 할 것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된다면 위탁자 명의의 체납된 신탁재산의 당해 조세조차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고, 신탁재산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되어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8조(체납처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조(목적과 정의) ① 본 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07.8.27. 위탁자(수익자)와 쟁점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7.8.28. 위탁자 소유의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쟁점토지(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아 이를 압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가) 지방세법제28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또는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탁법에 근거하여 수탁자가소유권을 신탁받은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 것(대법원 2004두8767, 2005.7.28. ; 대법원2000다70460,2002.4.12. 참조)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관계가설정된 경우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대외적으로 귀속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나)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처분청이이 건의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권리라고 보아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관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수원지방법원 2009합12335, 2010.6.3. 참조),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된조세채권을 의미한다 할 것(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6889, 2007.4.1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한 압류의 근원인 재산세 등 체납지방세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이 아니라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토지를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대외적으로 귀속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 실질적인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적인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것이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단서에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의 보유·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 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체납을원인으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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