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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에서 차용원금을 공제한 금액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433 | 소득 | 2019-03-18
[청구번호]

조심 2018서4433 (2019.03.1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은 20xx.x.xx. 청구인에게 xxx백만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xx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점,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8. OOO 주식회사에 OOO원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청구인으로부터 2009.3.26.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고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김OOO이 2010.3.5.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 및 위 배당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3.8.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3.26. 김OOO에게 OOO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채권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모두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등기절차를 모두 마쳤다.

청구인은 채권양도 직후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김OOO의 요청에 따라 2009년 4월~2010년 1월 사이에 OOO원에 대하여 월 2.5%로 계산한 이자 월 OOO원의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김OOO은 2010.3.5.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OOO원 중 2009.3.26.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및 2009.3.26.부터 2010.3.4.까지 OOO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월 2.5%) 중 배당금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OOO원을 공제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간의 대여금에 대하여 2007.12.31.~2018.9.29. 이자를 수령한 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28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12.28.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가 경료되었고, 2007.12.31. 지급한 선이자 OOO원을 제외하면 2008.7.28., 2008.8.29., 2008.9.29.(28일이 공휴일)에 각 OOO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OO

따라서 설령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08년 내지 2009년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고지된 위법한 처분이다.

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3.26.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였으며, 2009년 4월~2010년 1월 사이에 원금 OOO원에 대하여 월 2.5%로 계산한 이자 월 OOO원의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2009.3.26. 우선 OOO원을 지급받은 후 2010.3.5. 나머지 금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김OOO은 2009.3.26.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9년 3월~2010년 1월 사이에 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로 월 OOO원의 합계 OOO원을 지급한 사실, 김OOO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중 원금과 지연이자를 제외한 잔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및 채무자인 OOO 주식회사에 채권양도통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채권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수령한 이자내역을 검토하면 선취 또는 후취의 방식으로 매월 28일 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자를 수취한 것은 24개월 중 5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일정한 기일에 지급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입금되고 있으며, 그 중 3회는 OOO 주식회사가 아닌 양OOO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실제 수령한 2010년을 이자지급일로보아 그로부터 7년 이내에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에서 차용원금을 공제한 금액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대여금을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없는 경우로 보고,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12.28. OOO 주식회사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OOO 주식회사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금, 이자, 변제기한, 이자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쟁점대여금 원금이 OOO원인 사실,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투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31.부터 2008.9.29. 사이에 OOO 주식회사 및 양OOO로부터 5회에 거쳐 다음과 같이 총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은 2009.3.26. 쟁점대여금을 김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3.26.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김OOO에게 이전등기(부기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서 및 OOO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3.26.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2009년 4월~2010년 1월 사이에 이에 대하여 월 2.5%(월 OOO원)에 해당하는 이자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2010.3.5.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9.2.24. OOO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근저당권자 조OOO 신청)되었으며, 2010.3.5. 배당할 금액 OOO원 중 청구인의 채권금액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김OOO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김OOO은 2010.3.5. 지급받은 배당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OOO은 지급받은 배당금 OOO원에서 본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원금 OOO원 및 그에 대한 미지급 이자 OOO원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소명하였고, 김OOO은 2006.6.3. 2008~2010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당시 청구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OOO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2009.3.26. OOO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OOO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2009.3.26. 당시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잔액은 OOO원[OOO]에 불과하고 그 이후 발생한 이자는 채권양수인인 김OOO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2009.3.26. OOO원을 지급받고 2010.3.5. 추가로 OOO원을 지급받아 총 OOO원을 지급받았고, OOO은 원금 OOO원 및 그에 대하여 2009.3.26.부터 원금을 회수한 2010.3.5.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OOO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김OOO은 2009.3.26.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실제로 김OOO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중 원금 OOO원 및 미지급 이자를 제외한 잔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점, ③ 청구인은 김OOO에게 2009년 3월~2010년 1월 사이에 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로 월 OOO원의 합계 OOO원을 지급한 점, ④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무자인 OOO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채권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은 매월 28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08년 내지 2009년)이므로,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고지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자를 수취한 것은 24개월 중 5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일정한 기일에 지급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입금되고 있으며, 그 중 3회는 OOO 주식회사가 아닌 양OOO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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