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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리제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417 | 부가 | 2015-11-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417 (2015. 11. 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등만으로는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가 ㅇㅇㅇ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7.4.8.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장 및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2.17.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문건설 면허가 없는 소규모OOO 사업자로 현금거래가 빈번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영수증, 계좌출금내역 및 쟁점거래처의 확인서에 따라 실지거래를 하고 청구인이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평균이익률이 29.7%로 나타나 동일업종의 평균 이익률 3.1%을 고려할 때 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합계액OOO 중청구인이 실제로 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분이 OOO으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초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를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가액 중 OOO 상당은 실제 거래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 및 매출‧매입 관련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의 대금 입금 내역이 없거나 입금되더라도 부가가치세만큼 차감하고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에서 현금‧수표로 출금한 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발행시기 및 금액과 차이가 있어 실제거래대금으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제 거래가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은 2013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가짜석유제조·판매자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49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아래 <표1>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12.1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입증자료로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양OOO의 사실확인서(2015.1.26.)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자재를 매입하고 대금의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중 OOO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영수증 및 계좌내역OOO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지급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49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점,쟁점거래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청구인은 OOO을 현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영수증 등만으로는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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