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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0790 | 부가 | 2006-07-14
[사건번호]

국심2006전0790 (2006.07.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범죄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거래가 실지거래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15. 개업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에 OOOOO OO OO OO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정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 등 4개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내동예식장 주변 조경공사 등 4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정OO에게 재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정OO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매입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자료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OO은 직권폐업되기 직전인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약 3개월간 6억여원의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현장이 어디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정OO간의 거래를 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0.18.부터 2004.10.25.까지 4회에 걸쳐 정OO으로부터 공급가액 178백만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

(2)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정OO은 2004년 2기에 정OO가 운영하는 OOOO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590,272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5건을 발행하였으나, 자신이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와 관련된 서류도 2004년 12월경 모두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사와 관련된 장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장비사용료를 지급한 근거가 전혀 없고, 공사대금도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은 정OO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05.5.10. 정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OOOO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공사는 당초 주식회사 OOOO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도급받아 청구인에게 95백만원(이하 공급가액 기준임)에 재도급을 준 것인데, 이를 청구인이 정OO에게 85백만원에 재도급을 준 것이고, 쟁점②공사는 당초 주식회사 OOOOO이 OOOO에서 도급받아 청구인에게 45,455천원에 재도급을 준 것인데, 이를 청구인이 정OO에게 41,500천원에 재도급을 준 것이며, 쟁점③공사는 당초 주식회사 OOOOOO이 주식회사 OOOOOOOOOOOO로부터 도급을 받아 청구인에게 23,400천원에 재도급을 준 것인데, 이를 청구인이 정OO에게 22,000천원에 재도급을 준 것이고, 쟁점④공사는 당초 OOOO이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도급받아 청구인에게 31,290천원에 재도급을 준 것인데 이를 청구인이 정OO에게 29,500천원에 재도급을 준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 약속어음 앞면 사본, 입출금내역서, 정OO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유OO·황OO·권OO·유OO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정OO에 대한 공사대금 OOO백만원을 모두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OOOO으로부터 재도급받았다는 쟁점①공사의 대금 중 일부를 OOOO이 아닌 OOOO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정OO에게 재도급을 주었다는 공사현장의 인부노임 일부를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입출금내역서 또한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것일 뿐, 객관성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OOOO 등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실제 도급받았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정OO에게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2006.2.8. OOOOOOO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OOOOO OOOOOOO)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O은 정OO과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들도 자신이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정OO을 기소하지 아니한 것일 뿐, 정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본 것은 아니므로 OOOOOOO이 정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정OO간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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