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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면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1640 | 양도 | 1991-10-15
[사건번호]

국심1991전1640 (1991.10.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보령군 미산면 OO리 OOOOO 임야 1,148,212평방미터중 3분의 2 지분 765,474.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3.4.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1.1.3 국가에 양도하고 91.1.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뒤,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91.2.8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쟁점토지를 국가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89.12.30개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수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내용대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2,533,230원과 동방위세 12,506,640원을 91.4.16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수정신고일로 부터 60일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참조)에 해당하는 91.4.9까지 수정신고에 따른 결과 통지가 없자 그 다음 날인 91.4.10 심사청구를 거쳐 9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 제66조의 3에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유휴토지의 판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0.12.26 이어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쟁점토지는 산림법 제81조동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에 양도하였으므로 토지수용법 제3조 및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가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양도한 것이 아니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양도한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면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산림법 제81조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휴토지도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1.3 국가에 양도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쟁점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한 근거는 산림법 제81조동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림 확대를 위한 것이었음이 충청남도 보령군의 국유림 확대를 위한 민유림 매수 공문(산림 27680-971, 90.12.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이 건 관련 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보면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나, 그 중에는 쟁점토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비록 국가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 규정하는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심리는 필요치 아니하므로 생략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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