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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0200 | 양도 | 2018-03-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0200 (2018. 3.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3.26. 상속받은 OOO 대 5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2009.7.13. 건물 80㎡(제조시설)를 신축하고 2016.6.10.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차익 OOO원 중 OOO원을 비과세 양도차익(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반영하지 않은 건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고, 비과세 양도차익(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7.7.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만을 근거로 1987.3.26.부터 구 건물이 말소된 2002.10.15.까지는 구 건물의 부수토지로, 건물을 신축한 2009.7.13. 이후는 신축 건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00.3.27. 말소가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2000년 3월초에 구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쟁점토지에 과수나무, 약초, 채소 등을 심어 재배하였다. 또한, 2009.7.13. 건물(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이후에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2) 청구인의 부친은 1919.7.3.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41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인접한 OOO 토지(이하 “OOO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와 상의하여 토지를 합하여 건축을 하였고, 이후 담장을 설치하여 2채로 분리하였으며, OOO 토지 지상의 주택이 철거된 후에 청구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쟁점토지와 함께 채소를 재배하는 밭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1971.12.31. 혼인한 후 쟁점토지에서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2000년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였는바, 이 기간만으로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OO 토지에서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이후 현재까지 과수나무, 약초 등을 경작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09년 쟁점토지에 건물(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재산세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과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이 농막의 범위(연면적 20㎡ 이하)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건물 중 다른 면적을 제외한 20㎡를 농기구 보관 등 농막으로 사용하였고, 주류면허 발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주류를 생산하거나 주세를 낸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2000.3.27.부터 2009.7.12.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그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자경하였다. 건축물대장과 농지원부의 기록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내용으로 잘못된 것이다. 항공사진과 현지확인 사진을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과수나무와 채소 등을 재배한 농지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년에 건축물대장상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말소하고 쟁점토지에서 대추나무 등 과수농사를 지었으며, 숙식에 문제가 있어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농사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 쟁점토지에 건물(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10.7.29. OOO주류(제조/일반증류주)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4.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은 농업용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기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도시구역밖에 위치한 기타건물의 부수토지(건축물 부수토지 배율 이내)로서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0.3.27.부터 2009.7.12.까지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그 이후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추나무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1995년∼2001년) 신고내역을 보면, 매년 OOO원∼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다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나 근로소득(총급여)의 정도를 고려하여 볼 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주장한 자경기간 중 2000년 및 2001년은 자경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1987.3.26.(상속일)부터 2002.10.15.(주택 멸실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였던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주택이 멸실된 이후인 2002.10.15.부터 2009.7.13.(주류제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쟁점토지가 농지였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그 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7.7.20. 현장확인하여 주변이웃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에서 OOO주류를 영위하다 폐업한 이후 쟁점토지에 방문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쟁점토지가 방치되고 있다가 양도된 이후 양수인이 고추, 옥수수, 기타작물 등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1995년∼2001년), 사업이력 및 현지확인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3.2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6.10.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고,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주거·공업·상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는 1941년 쟁점토지 지상에 목조 주택(42㎡)이 건축되었다가 2002.10.15. 철거 말소되었고, 현재는 경량철골 구조의 건물(80㎡)이 아래 <표2>와 같이 2009.7.13.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29.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주류’(제조/일반증류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7.4. 주류면허가 취소되자 2014.6.30.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를 2009년에는 공지(나대지)로, 2010년~2017년에는 건축물 부수토지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6.2.23.이다.

(차) 청구인은 우리 원에 1987.3.26.부터 2000.3.24.까지 쟁점토지의 2분의 1 면적에서 채소를, 2000.3.28.부터 2017.6.10.까지 쟁점토지 및 OOO토지에서 과수, 약초,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는 OOO장 최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1년까지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연간 OOO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서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은 당초 제조업소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연면적이 80제곱미터이고, 청구인이 2011.10.17. 전입신고를 하는 등 농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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