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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 중 재고 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908 | 법인 | 2001-08-08
[사건번호]

국심2001서0908 (2001.08.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증빙 등의 파기를 이유로 자료를 미제출하여 재고차이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참조결정]

국심2000서0297 / 국심2000서029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고자산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고, 재고수량에 대하여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실사법을 병행하여 장부재고액과 실지재고액이 차이가 날 경우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원가에 가감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1994.7.1~1998.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장부상재고와 실질재고와의 차이인 재고부족분에서 총출고수량에 감모율(0.3%)을 곱한 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에 당해 제품의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 465,120,509원(이하 “쟁점재고부족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재고부족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다른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999.7.8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그 후 “재조사 경정”하라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 2000서297, 2000.11.3)에 따라 2000.11.21부터 2000.12.8까지 재조사한 결과 원시증빙서류의 불비로 재고부족사유가 밝혀지지 않고 장부상 재고부족만 확인된다 하여 2000.12.13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다.

<아래>

(단위 : 원)

구분

사업연도

세액

구분

과세기간

세액

1994.7.1~1995.6.30

29,581,960

1995년 1기

4,972,960

1995.7.1~1995.12.31

41,591,520

1995년 2기

12,615,220

1996.1.1~1996.12.31

173,895,410

1996년 2기

18,522,550

1997.1.1~1997.12.31

122,847,410

1997년 2기

13,085,930

1998.1.1~1998.12.31

164,464,880

1998년 2기

11,269,090

532,381,180

60,465,65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인 아동복 의류를 스타일별로 전산수불하다 보니 스타일의 종류가 각 사업연도마다 평균 3,588종류로 그 수가 많아 실지 기말재고조사를 통해 재고과부족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모두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있고, 과부족수량을 총출고량에 대비하여 보면 그 비율이 처분청이 인정한 감모율 이내일 뿐만 아니라 그 과부족수량은 출고 및 반품시 전산입력의 착오 및 제품의 이동시 감모가 발생된 것에 불과함에도 통상적인 수불오차중에서 재고과다분은 무시하고 재고부족분만을 구체적인 근거없이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실지수입금액에 재고부족분에 당해 제품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실지수입금액에 추계조사결정을 혼합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조사당시 확인한 실지재고 부족수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부족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재고 부족수량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모손을 차감한 나머지 재고부족분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그 재고부족분에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동일제품의 판매단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재조사에서도 재고차이의 발생원인이 원시 증빙서류 등의 파기로 인하여 밝혀지지 아니하는 반면에 그 차이를 매출누락 이외에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당초 결정한 내용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만을 발췌하여 그 부족분에서 감모손을 차감한 수량에 동일제품의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는『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제1항에는『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제1항에는『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인 의류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스타일별로 관리하면서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하여 장부상 재고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재고부족분은 부족수량에 스타일별 원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과다분은 과다수량에 스타일별 원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장부상재고와 실질재고와의 차이인 재고부족분에서 총출고수량에 감모율(0.3%)을 곱한 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에 당해 제품의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 465,120,509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국세심판원은 “재고수량차이에 대하여 그 원시장부가 되는 판매일지, 매입매출장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 재고수량차이가 매출누락인지 아니면 단순한 입력 등의 착오인지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차이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는 결정(국심 2000서297, 2000.11.3)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재고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청구법인에 주문서, 반품명세서, 제품송장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시증빙 파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고차이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당초 결정내용이 정당하다고 조사결정하였음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조일삼 46600-37, 2000.12.13)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재고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재고부족사유가 단순한 전산입력 등의 착오인지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차이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고부족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스타일별로 관리하고 있고, 스타일별 단가가 1,200원부터 99,900원까지 다양하며, 스타일별로 물량차이가 많아 스타일별로 감모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단순히 총출고수량과 총부족수량을 합계하여 총출고수량 대비 총부족수량의 비율이 처분청이 인정한 감모율(0.3%) 이내이므로 재고부족분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실지수입금액에 재고부족분에 당해 제품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실지수입금액에 추계조사결정을 혼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재고수량차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동일한 스타일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쟁점재고부족액을 계산한 것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추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재고부족분에서 총출고수량에 감모율(0.3%)을 곱한 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에 당해 스타일의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 즉, 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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