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513 | 양도 | 2010-12-03
[사건번호]

조심2010서0513 (2010.12.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유상증자 대금을 완납한 날이 쟁점 주식의 취득일에 해당하며, 유상증자 등으로 대주주가 되기 이전에 양도한 주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처분청이 2009.1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958,6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1.25. 양도한 (주)OOOOOO 주식 4,000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코스닥등록법인인 (주)OOOOOO(이하 “OOOOOO”라 한다)의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2005.3.11. 현재 보유주식 3,284,070주(지분율 3.28%,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4,789,290주를 2005.1.21.~2005.8.11. 기간동안 양도(양도가액 3,097,647,850원)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의 주식을 3%이상 취득·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1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95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미달의 의미는 일부라도 주식을 소유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OOOOOO의 주식을 소유한 바가 없으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11. OOOOOO의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다른 주주들의 유상증자 회피에 따른 실권주 발생에 의한 것으로 납세의무발생 가능성의 예측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주식 입고일은 2005.3.30.이나 그 이전에 청구인이 430,000주 및 630,000주를 각각 매도하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에 해당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3 초과분만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규정은 대주주의 범위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소유지분이 100분의 3 이상일 경우와 미만일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는 미만일 경우 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완납한 2005.3.11.이 쟁점주식의 취득일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다른 주주들의 실권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시 주주들의 실권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3 초과분만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57조【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상증자 등으로 2005.3.11. 현재 OOOOOO의 주식 100,000,000주 중 3.28%인 3,284,070주를 소유하였고, 2005.1.21.~2005.8.11. 기간동안 총 4,789,290주를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아래<표1>과 같이 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함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청구인의 OOOOOO 주식 취득 및 양도현황

(OO O O, O)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미달의 의미는 일부라도 주식을 소유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주주들의 유상증자 회피 등 납세의무발생 가능성의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3 초과분만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인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은 대주주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만일 경우 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유상증자 회피 등으로 납세의무발생 가능성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주식 입고일은 2005.3.30.이나 그 이전에 일부 주식을 양도하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시 주주들의 실권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완납한 2005.3.11.이 쟁점주식의 취득일에 해당하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OOOOOO의 유상증자 등으로 대주주가 되기 이전인 2005.1.25. 양도한 주식 4,000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