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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이혼위자료 대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686 | 기타 | 1995-03-09
[사건번호]

국심 (1995.3.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전처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처인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하고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OO번지 대지 215㎡ 및 동 지상 건물 31.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31 OOO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혼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4.4.30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76,429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1 이의 신청과 94.8.23 심사청구를 거쳐9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처에게 주었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전처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하여 등기의 여부나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협의 이혼하면서 동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은 OOO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바,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해 준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 89서1723, 89.12.5 및 대법원 88누1083, 89.6.27 같은 뜻)

다.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혼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 해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혼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혼위자료조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은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그 외 과세요건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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