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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321 | 상증 | 2016-04-14
[청구번호]

조심 2016중0321 (2016.04.14)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이 건 제시된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7서0110 / 조심2020중19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25. 경기도 OOO 외 4필지 답 6,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아버지 양O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14.4.14.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의 며느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15.12.10. 청구인에게 2014.3.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신고 당시 세무공무원이 영농자녀 감면규정의 감면대상에 며느리도 포함된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게 안내하기로 하였으나 이 후 안내가 없었다. 만약, 세무공무원의 정확한 안내가 있었더라면, 청구인의 시아버지는 청구인에게 한 증여를 취소하고 직계비속이 확실한 시아버지의 손자 등에게 증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영농자녀 감면규정의 감면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으로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증여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영농자녀 감면대상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현시점에서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설사 세무공무원의 그렇게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사항이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신고내용의 책임은 신고당사자에게 있으며, 증여세 신고서상에서도 신고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신고서의 책임소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양OOO의 며느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계비속 즉,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제시된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두1110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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