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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중기의 본체와 부속장비(Accessories)를 취득(수입)한 경우 그 부속장비(Accessories)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942 | 지방 | 2012-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942 (2012.06.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기중기 본체에 부속된 장비(Accessories)는 기중기에 부착된 종물로서 기중기와 일체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물건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기계장비의 부속장비(Accessories)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8.22. OOO을 통해 기계장비를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취득)한 기계장비(OOO, 기중기(750톤), 2008년식, 이하 “쟁점기계장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11.03.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수입할 때 본체와 부속장비(Accessories)를 함께 수입하였음에도 본체의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부속장비(Accessories)의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속장비 수입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2.10.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기계장비의 본체 및 부속장비의 취득은 동일 기계장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계장비를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서 부속장비의 경우 지방세법 상 기계장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장비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기중기 본체가 종류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는 바 부속장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기계장비의 본체와 부속장비(Accessories)를 분리하여 건설기계 등록이 불가능하고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장비로서 본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물과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입신고필증상에 동일세트 구성물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부속장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기계장비의 본체와 부속장비(Accessories)를 취득(수입)한경우 부속장비(Accessories)를 기계장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의 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2조의3(건설기계등록의 세율) ①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10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⑩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4조(납세의무자 등)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 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40조의2(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 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별표5】과세대상기계장비의 범위(규칙 제40조의 2 관련)

7. 기중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4.7.5. OOO으로부터 쟁점기계장비의 형식에 대한 승인을 다음과 같이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8.8.22. OOO에 있는 OOO으로부터 쟁점기계장비의 본체와 부속장비(Accessories)를 합계 USD OOO에 수입하여 OOO에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08.2.22. 쟁점기계장비를 수입하면서 OOO에 신고한 수입신고필증에 ‘쟁점기계장비의 본체와 부속장비“가 동일셋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의 취득(수입) 당시 본체와 부속장비(Accessories)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본체 취득금액만 신고하고, 부속장비(Accessories)의 취득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속장비 취득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쟁점기계장비의 본체 및 부속장비의 취득은 동일 기계장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계장비를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서 부속장비의 경우 지방세법 상 기계장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의 본체와 부속장비를 수입하면서 OOO에 신고한 수입신고필증상에 본체와 부속장비를 동일세트 구성물품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쟁점기계장비의 부속장비인 붐과 마스트 등은 건설현장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나르고 선회하는데 본체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부속장비인 붐과 마스트 등이 본체와는 별개의 장비로 독립된 기능을 갖는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중기라 할 수 없다 하겠지만,

쟁점기계장비의 본체와 부속장비의 기능이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작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기계장비의 본체와 부속장비는 서로 다른 기계로 분리하여 볼 수 없는 주물과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기계장비의 부속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중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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