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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951 | 양도 | 2007-10-24
[사건번호]

국심2007중2951 (2007.10.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최초로 분양받아 양도한 사실이 권리의무승계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1.11.29.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호(66평형)를 204,580,000원에 분양받아 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1.11.29. OOO에게 권리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207,58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12.12.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OOO에게 권리금 7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12.1.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55,2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권리금 40,000,000원을 받고 OOO에게 양도하고 OOO으로부터 받은 4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OOO의 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2001.11.23. 입금하였으며, 최종 취득자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OOO의 어머니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권리금 7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 의하면, 2001.11.29.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최초로 분양받아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권리의무승계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분양권 매매당시 양수인인 OOO의 어머니인 OOO도 권리금 75,000,000원을 주었다는 확인서와 그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권리금 75백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1.11.29. (O)OOOOOO로부터 204,580,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동 분양계약서 뒷면의 권리의무승계 란에 2001.11.29.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2001.12.12. 신고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와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권리금을 3,000,000원 받고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의 어머니인 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권리금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와 영수증사본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복명서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거 확인된다.

(4) 이 건 과세처분이 2006.12.1. 있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권리금 4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동 금액은 청구인의 처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와 OOO의 확인서 및 OOO의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2001.11.23. 입금된 40,000,000원이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시에도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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