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이 한국○○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환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전0574 | 법인 | 2003-06-18
[사건번호]

국심2003전0574 (2003.06.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임야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이 ‘환지처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참조결정]

국심2001O08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지구 용지조성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청구법인 소유토지O OOOO시 OO구 OOO OOOOOO 외 4필지 5,88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9.4.14. OOOO공사에 O,OOO,OOO,OOO원에 양도하고 2000.9.29. 같은 용지조성 사업시행지구내 대지 7,826㎡를 O,OOO,OOO,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환지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2.7.13.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OOO,OOO,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으로 법인세(특별부가세) OOO,OOO,OOO원을 감액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는 O,OOO,OOO원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조성 사업시행지구내 청구법인 소유토지의 일부를 대신하여 다른 토지로 바꾸어 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환지처분에 해당되는 바,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O공사에 양도한 토지는 5,883㎡이고 양수한 토지는 7,826㎡로서 1,943㎡의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존치부담금 OOO,OOO,OOO원을 납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환지처분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안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는 바,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9.4.14. OOOO공사에 매매대금O,OOO,OOO,OOO원에 양도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지구내의 존치건물부지에 연접한특정부지 7,826㎡를 2000.9.29. OOOO공사로부터 매매대금 O,OOO,OOO,OOO원에취득하였으므로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1999.4.14. OOOO공사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O,OOO,OOO원이고 취득가액은 구법인세법 제1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환산한 가액 OOO,OOO,OOO원으로서 O,OOO,OOO,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특별부가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OOOO공사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환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 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⑪ 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법인의 분할(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⑥ 법 제99조 제11항에서 "환지처분" 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안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⑦ 법 제99조 제11항에서 체비지 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안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보류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 OO지구 용지조성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임야 등 5필지 5,883㎡를 1999.4.14. OOOO공사에 양도하고 환지처분으로 판단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처분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조성사업 시행지구내 청구법인 소유토지의 일부를 대신하여 다른 토지로 바꾸어 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환지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청구법인은 OO OO지구 용지조성사업지구내 보유토지 14,401㎡O 존치건물부지를 제외한 아래 토지 5,883㎡를 OOOO공사에 매매대금 O,OOO,OOO,OOO원에 양도하고 대금은 공급부지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음이 청구법인과 OOOO공사가 1999.3.25. 계약한 취득부지 매매계약서 및 환매특약부 존치대상토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OOOOO OOOOOOO OOO OOOO

(라) 청구법인은 존치건물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존치건물부지에 연접한 특정부지 7,826㎡를 2005.9.29.까지 할부상환조건으로 매매대금 O,OOO,OOO,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2000.9.29. 청구법인과 OOOO공사가 체결한 공급부지 용지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마)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환지처분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안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OOOO공사에 양도한 후 그 구역안의 다른토지를 바꾸어 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이 향후 필요로 하는 존치건물에 연접한 의료시설부지 매입대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환지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O844, 2001.8.7. 같은 뜻).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은 OO OO지구 용지조성사업시행지구내 보유토지를 1985.6.8. OO공사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액 O,OOO,OOO,OOO원에 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은 구법인세법 제1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OOO,OOO,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9.4.14. OOOO공사에 매매대금 O,OOO,OOO,OOO원에 양도하였음이 부지매매계약서 및 환매특약부 존치대상토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라)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85.6.8. 취득하여1999.3.25. OOOO공사에 매매대금 O,OOO,OOO,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구법인세법 제1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OOO,OOO,OOO원으로 양도차익 O,OOO,OOO,OOO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의료시설부지 취득대금과 존치부담금을 지급하게되어 오히려 지급할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쟁점토지(전, 답, 임야)의 양도와 새로이 취득하는 의료시설부지(대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과 개발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