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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상가 중 매매취득분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4332 | 양도 | 2017-02-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4332 (2017. 2. 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상가 중 매매취득분의 대가로 ***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의 실제 수수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① OOO 매매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취득한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OOO 강제경매로 양도하고 OOO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② OOO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OOO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쟁점상가 중 매매취득분의실지거래가액OOO원이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OOO으로 경정하고, ②청구인이 쟁점농지를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취득가액분) 및 OOO원(8년 자경 감면부인분)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자 매매계약서와 OOO자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대하여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득가액 경정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세목은 양도소득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OOO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동 조사범위를 벗어나 쟁점농지의 감면여부까지 조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8년 자경 감면부인)은 위법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바, 이는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증명서류(쟁점농지의 사진, 농지원부, 농협 거래내역, 농기계 구입내역,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8년자경 감면부인 경정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건의 매매계약서에는 거래금액이 합계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금액은매도인OOO이 신고한 양도가액OOO과 큰 차이가 있고(기준시가는 OOO임), 그 기재내용 또한 공인중개사 없이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도 부정확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조사에 착수할 당시부터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등에게 OOO 양도물건인쟁점농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당초 쟁점상가뿐만 아니라쟁점농지까지 세무조사를 할 계획하였으나 착오로 조사대상기간을 OOO기재한 것이며,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의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담당자의 재량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의 범위를 정한 것일뿐 해당 조사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고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이 총OOO건, 출입국 내역이 총 OOO회로 나타나므로농사에 전념하였을 개연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는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탐문조사시고*부는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상가 중 매매취득분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농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직접 경작한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①OOO매매와 증여로 취득한 쟁점상가를OOO강제경매로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② OOO. 매매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OOO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OOO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상가 중 매매취득분의 실지거래가액OOO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OOO으로 경정하고, 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였다.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에는 조사선정 사유가 필요경비 적정 및 자경감면 적정 여부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상가의 취득가액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 쟁점상가 중 제1호(지하),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의 지분 2분의 1을 OOO원에, OOO 쟁점상가 중 제101호 및 제102호의 지분 2분의 1을 OOO원에 각 취득하고, 청구인의 아들 OOO으로부터 OOO 쟁점상가 중 제101호 및 제102호의 지분 2분의 1을, OOO쟁점상가 중 제1호(지하),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의 지분 2분의 1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매로 취득한OOO원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합계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인OOO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과 비교하여 과다할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 또한 공인중개사 없이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는 등 진실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농지의 자경 여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인 OOO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확인되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OOO부터 현재까지 OOO 등지에서 10개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양도일 직전 5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OOO에 달하며, OOO년 총 OOO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총 OOO의 출입국 기록이 있는 등 농사 보다는 개인 사업에 전념해 온 정황이 있는 점, 조사일 현재 OOO의 고령으로서 OOO에 달하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바, OOO 현장을 탐문조사한 결과 인근주민인 고*부는 자신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또한 OOO 일대 토지는 대부분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소유한 땅으로서 주인이 농사를 짓는 일은 거의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고*부가 3년 전부터 농사를 대신 지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항공사진(인터넷 Daum)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OOO의 진술과 같이 OOO이후에만 농지로 볼만한 모습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①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며 부동산 매매계약서(2부),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OOO의 매도대금 수령 확인서 등을, ② 쟁점농지에서 고추‧무‧배추‧고구마‧채소 등을 8년이상 자경하였다며 쟁점농지의 사진, 농지원부, 농협 거래내역, 농기계 구입내역, 자경확인서 등을 각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청구인은 OOO 쟁점상가의 지분 2분의 1을 합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계약시, 잔금 OOO원을 OOO 지불하고, OOO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계약시, 잔금 OOO원을 OOO 지불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OOO계좌OOO에서 OOO원, OOO원을 인출하여 그 중 OOO원을 OOO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OOO원 중 OOO원은 매도인의 대출금OOO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 일부를 승계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과 작은 아들이 매도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청구인OOO원, 작은 아들 OOO원)을 상계하였으며, 또한, OOO 매매계약에 따라 위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그 중 OOO원을 OOO.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OOO원 중 OOO원은 매도인의 위 대출금 일부를 승계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OOO 쟁점상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OOO계좌에서 위 금액을 인출한 내역과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대금의 실제 수수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OOO은 총 매도액 OOO원 중 대출금 OOO원, 차입금OOO원을 공제하고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매도대금 수령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 이전에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현장사진 6매(사본)를 제출하였는바, 동 사진에 의하면 밭고르기 등 농작업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나(작업자는 없음) 촬영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OOO발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OOO를, OOO를, OOO를, OOO를 각 소유하고 있으며, OOO 소재 답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OOO)에 의하면 조합원인 청구인이 OOO비료 및 종자(씨앗) OOO을 각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성명 미기재)은 OOO “청구인은 OOO조합에 가입하여OOO탈퇴하였는바 약 17년간 농사를 지었으면서 당해 농협에서 영농자재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면세유류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기계(관리기) 구입 건으로OOO 면세유(휘발유)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OOO 및 OOO“청구인이 약 15~16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OO 기간에 수고비를 받고 쟁점농지의 로타리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OO 기간에 수고비를 받고 쟁점농지에서 트렉터 작업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OOO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동 농지에서 콩‧고추‧무‧배추‧고구마‧채소를 재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 중 매매취득분의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의 실제 수수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OOO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상에는 선정한 사유가 취득가액(필요경비)의 적정 여부 및 자경 여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조사 전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혐의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는 점,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부터 12.31.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농지 외에도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소유하였고 그 시기에 다수의 사업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탐문조사시 인근 주민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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