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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605 | 상증 | 2017-10-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605 (2017. 10. 23.)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2017.5.31.) 및 심판청구(2017.7.27.)를 제기하기 이전인 1981년도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이혼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2015.5.23.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강원도OOO 등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11.2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16.12.30.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자, 처분청은 2017.1.9. 그 상속세 신고를 인정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청구인은1980.2.23.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자로2017.5.12.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1981년 미국에서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2017.7.1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OOO의 진술에 의해 작성된 피상속인 사망진단서OOO의 내용 중 사망 당시 가정환경 항목에 OOO로 기재되었고, 피상속인의 입원시 작성된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본정보 내용 중 결혼상태 항목에 “Single"이라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OOO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2017.5.31.) 및 심판청구(2017.7.27.)를 제기하기 이전인 1981년도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이혼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국세기본법」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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