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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액 2,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194 | 법인 | 1992-11-18
[사건번호]

국심1992서3194 (1992.1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액은 그 소지인 이신주를 취득하였을때의 시가에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의 출자자인 바, OO증권주식회사는 89.1.27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주배정기준일을 89.2.23로 하고,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을 44,000원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4,OO0,000주를 새로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청구법인은 OO증권주식회사의 신주발행 결의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 157,109주를 배정 받았으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따른 출자금지 관계로 신주인수청약을 하지 못하고, 그대신 157.109주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서(이하 “쟁점신주인수권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89.3.17 증서당 2,000원에 OO개발 주식회사등 4개회사에게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314,218,000원을 89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서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가)목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49...9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당 7,675원으로 평가하고 이 평가액의 70%인 5,372.5원과 증서당 양도가액 2,000원과의 차액 3,372.5원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총양도차액 529,850,102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92.2.1 법인세 239,228,5OO원 및 동 방위세 52,455,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0 심사청구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① 청구법인과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수인들인 OO개발 주식회사 등 4개회사 사이에는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OO증권주식회사의 주주인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도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증서당 2,000원에 양도한 사례가 있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증서당 가액 2,000원은 정상가격이며,

②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증서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이는 주식의 평가규정이지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규정이 아니며, 주식 그 자체와 신주인수권증서는 서로 다른 것이고, 현행 세법상 신주인수권증서를 평가함에 있어 위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식의 평가규정으로 신주인수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며, 신주인수권증서는 그 증서로서 신주를 청약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신주청약을 하지 않으면 실권하게 되고, 그럴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임)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액은 그 신주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에서 그 신주취득을 위하여 납입한 주금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렇게 평가할 경우 쟁점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인수한 신주의 시가는 40,600원(신주의 증권거래소 상장개시일인 89.4.25의 종가임)이고, 신주의 발행가액은 44,000원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 증서의 시가는 △ 3,400원(40,600원 - 44,000원)이 되고, 따라서 쟁점신주인수권증서를 증서당 2,000원에 양도한 것은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시가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가)목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49...9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 판단되고 다른 법인에서도 청구법인의 양도가액과 같은 주당 2,000원에 양도한 사례가 있으므로 양도가액이 바로 정상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며,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그 증서로서 신주청약을 하고 주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취득하여야만 비로소 자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액은 그 소지인 이신주를 취득하였을때의 시가(신주가 처음으로 상장된 날의 종가)에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액 2,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를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구주평가액에서 배당차액 및 신주발행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또는 쟁점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증권거래소 상장개시일의 종가에서 신주발행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74.12.31 개정).

1.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에서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86.3.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81.12.31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76.12.31 개정).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느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① 청구법인과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수인들 사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양수인들은 OO·OO계열기업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 청구외 OO정밀주식회사로부터 이 건의 경우와 같은 OO증권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자들을 보면, 주식회사 OO, OO개발주식회사로서 이들 역시 같은 계열기업임이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가는 “과세시기에 있어서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당사자를 불특정다수인 사이로 보기는 어렵고, 또 그 가액이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증서당 양도가액 2,000원이 매매실례가액에 의한 정상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② 처분청에서 쟁점신주인수권증서를 평가한 내용을 보면,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일(89.3.17)의 OO증권주식회사의 구주의 종가 52,500원과, 신주배정기준일의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일(89.2.24~89.3.17)까지의 구주의 종가평균 52,423원중 낮은 가액인 52,423원으로 구주를 평가하고, 이 평가액에서 배당차액 748원(액면 5,000×배당율 0.15×365분의 364)과 신주 발행가액 44,000원을 차감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증서당 7,675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근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서 주식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속세법령상의 주식평가규정을 원용하여 위와같이 평가한 것은 합리적인 평가로 보여지고,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일의 현황이 아닌 쟁점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증권거래소 상장개시일(89.4.25)의 신주의 종가에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쟁점신주인수권증서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위와같이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증서당 가액을 7,675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5,372.5원과 실지 양도가액 2,000원과의 차액 3,372.5원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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