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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및 금융부채상환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90 | 지방 | 2001-09-24
[사건번호]

제2001-0490 (2001.09.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일반 공장의 건축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이상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ㅇㅇ리 ㅇㅇ번지 외 13필지 토지(답) 1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0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8,327,460원, 농어촌특별세 6,263,250원, 합계 74,590,71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취득 전에 이미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지목이 공장용지에 해당됨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유리가공품 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11.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이외의 일반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공장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셋째, IMF 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1999.9.15.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유예기간 적용이 적법한 지, 둘째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셋째 금융부채상환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유리가공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1.20.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를 공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목이 공장용지이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 규정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그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인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 1997.1.24. 96누8178)인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용지로 지정되었다고 하나,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이외의 일반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됨으로 인하여 공장용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당초 현대자동차 부품공장설립 목적으로 1994.11.10. ㅇㅇ도지사로부터 개별공장 입지지정변경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승인된 토지로서 그 당시부터 일반공장의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1996.11.20.)할 당시 일반 공장의 건축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이상,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IMF 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1999.9.15.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1997.11.20.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1998.7.31.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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