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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623 | 법인 | 2016-06-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623 (2016. 6.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당초 청구법인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쟁점영업권 가액을 계산하였으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감정평가액도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후, 이를 시가로 보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을 개업일로 하여 소매/슈퍼마켓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10.30.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에서 경기도 OOO으로 변경하였다.

나. 2013.1.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 양곡점〔OOO의 지점, 2011.10.1.개업, 소매/슈퍼마켓,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OOO원(영업권 포함)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거래에 대한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한 후, 2013사업연도에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4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 양수당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쟁점금액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쟁점영업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거래로서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OOO원(OOO원)을 201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과다상각분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이외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15.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양수한 사유

2012년에 사업양도법인인 OOO는 기존의 영업점이던 OOO은 건물신축 중)이 추가되어 대기업요건에 해당(종업원 200명이상)될 것이 예상되었고, 청구법인은 2012년에 홍제점이 폐업되고 OOO도 2013년도에 폐쇄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2013.1.1.자로 OOO(쟁점법인)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2) 쟁점영업권 평가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2011년 10월에 개업하였고, 개업초기에는 개업비 및 광고비등이 정상영업기간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만을 영업권평가 대상기간으로 하여 상증법에 규정된 영업권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였다.

(나) 하지만, 청구법인의 영업권평가방법이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외부감정평가기관에 영업권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내용에 대해 소급감정 등의 사유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제시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도 없이 부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쟁점거래로 인해 조세가 부당히 감소하였는지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양OOO 30%,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임OOO 55%, 대표이사의 자녀 OOO 각 5%이고, 쟁점법인은 OOO 40%, OOO 60%로서 각각 특수관계인 지분 100%여서, 청구법인은 오히려 자녀가 주주로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 영업권을 고가에 양수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나) 처분청에서는 2013년말 현재 총 양수대금 OOO원 중 OOO원이 미지급되고 있었고, 2013사업년도에 OOO에서 OOO원의 손실이 있어서 쟁점거래는 분식회계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3.1.1.에 쟁점법인을 양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 4월~12월에 쟁점영업권에 대한 대가 OOO원을 우선 지급하고, 2014년부터 2015.12.17.까지 미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사업양수대금 전액을 지급완료하였는바,

쟁점영업권의 평가시점인 2013.1.1.에 OOO의 2013년도 영업실적이 얼마의 손익이 날지 미리 예상하여, 쟁점영업권을 고가로 책정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억지이다.

그리고,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쟁점법인에서는 영업권 매각금액전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에서는 영업권지급액을 5년의 기간에 걸쳐 손금산입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조세회피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이며, 사업양수도법인의 세금을 합쳐서 고려한다면 오히려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결과가 된다.

<표1> 사업영수도법인 매출 및 손익비교

(단위 : 백만원)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는 행위자의 의도와 관련없이 객관적·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에 그 유형이 열거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고, 쟁점영업권의 거래가액 OOO원의 시가여부에 따라 그 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주주의 구성과는 무관하다.

(2) 감정가액의 적정여부

(가)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의 자료제출 요구당시 쟁점영업권에 대한 일부 증빙만 제시하다가 본점을 이전한 후, 전출된 사업장관할서(처분청)에서 쟁점영업권을 소급감정한 것은 사업양수도 당시 쟁점영업권의 평가근거가 없는 것임을 반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업권을 소급감정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으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의미하는 바,

사업양수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기간이 약 1년 3월에 불과하여 미래 장기간의 초과수익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할인마트 업종의 특성상 입지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고가의 영업권이 형성되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이 다른 경쟁점포에 비해 특별한 영업비법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

(나) 그리고, 2013년말 현재 쟁점금액 OOO원 중 OOO원이 미지급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13년도에 영업권수익 OOO원 외 OOO원의 손실을 실현하고 있어 분식회계의 혐의가 있는 점, OOO원이라는 고액의 영업권을 거래하면서도 감정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을 기장하는 세무사의 단순 추정값으로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독립된 거래당사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다)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에 제출한 감정가액(OOO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이하 “쟁점감정평가보고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실하게 소급감정된 것으로 보인다.

1) 쟁점영업권의 양도일이 2012.12.31.에도 불구하고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계산과정에서 청구법인의 2013년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2012년말과 2013년말의 각기 다른 시점에 영업권 가액이 동일하게 평가될 수는 없음에도 2013년말 기준금액으로 영업권을 감정평가하였다.

또한, 2012년말 현재 영업권 거래가액 OOO원이 사후적으로 검증된 값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쟁점감정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2.99%는 상증법상 할인율 10%에 비하여 과다할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2012년 결산서상 가수금이 OOO원임에도 타인자본비용을 중소기업 가중평균대출금리 5.66%를 적용한 부분과 체계적 위험 β값을 유명백화점의 평균치 ‘1’로 결정하면서 0.04(α)만큼 조정한 부분은 당초 영업권 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임의적 계산으로 보인다(감정평가법인에 문의하였으나 정보보호 등을 사유로 계산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진술함).

3) 쟁점법인의 2012년말 현재 현금예금 OOO원 대비 가수금 OOO원이 확인되므로 2012년도 법인의 영업현금흐름이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감정평가보고서는 장부상 계정의 상세분석 없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으로 단순평가하여 현금흐름의 질적특성 등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5중이432, 2015.12.24.)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에 2012.12.10. 작성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 청구법인과 OOO의 2012.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

<표3>

(다)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라) 청구법인과 조사관청의 쟁점영업권에 대한 평가가액 계산시

1) 평가기준일(2012.12.31.) 현재의 자기자본 OOO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10%, 영업권의 지속 연수를 5년(연금현가 OOO)으로 계산한 것은 동일하나,

2)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OOO원에 의해 가중평균액의 50%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계산하였고, 조사관청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OOO원(×2),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순손익액 OOO원(×1)으로 가중평균액의 50%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단위 : 천원)

(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11~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단위 : 천원)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양수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계산내역에 의하면, 쟁점영업권에 대한 대금 OOO원은 2013.4.9.~2013.12.10. 6회에 걸쳐 지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미지급 양수대금 OOO원에 대한 2013사업연도 이자 OOO원과 2014사업연도 이자 OOO원은 2014.12.31.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미지급(지연지급)분과 관련하여 2013사업연도에 이자비용을 계상한 사실은 없고, 쟁점법인도 이자수익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14.12.31. 쟁점법인에게 2013·2014년분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감정가액과 관련한 쟁점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정평가법인이 2014.12.18.을 작성일로 하고 2012.12.3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액은 OOO원이다.

2) 감정평가법인은 쟁점법인의 2012년 매출액(OOO원)을 기준으로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5%씩 매출액 등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5년간의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OOO원)와 5년 이후 분은 매년 0.5%씩 쟁점법인이 영구히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OOO원)의 합계(OOO원)에서 2012년말 투하자본(OOO원)을 차감하여 영업권을 OOO원로 평가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3) 감정평가법인에서 잉여현금추정시 영업외수익 및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가수금에 대해서 감정평가보고서상 세후 이자비용 4.73%를 고려한 2013년 세후 이자비용 OOO원(2012년말 가수금 OOO원*4.73%)이 영구히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감정평가보고서상 가중평균자본비용 12.99%를 적용하면 이자비용 유출액의 현재가치는 OOO원/12.99%)으로 계산되고 이를 감안하면 영업권가치는 OOO원)이다.

자)쟁점법인의 2012년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 OOO원 중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수금은 OOO원이나,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예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OOO원을 계상하였다.

(2) 조사관청이 2014년 10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후검증 검토보고서상 쟁점영업권과 관련한 검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의 평가자료로서 영업권평가조서, 2011년, 2012년 쟁점법인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여 2013년 말 현재 미지급금이 OOO원인 점, 양수한 사업부분의 영업기간이 1년 3개월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취득후 양도한 것이 아닌 점, 상증법상 평가가액과 비교하여 영업권 거래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으로 보아 적정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업권평가조서를 보면, 2012사업연도 당기순이익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세 등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관련 법령에는 순손익액 계산시 사업개시일의 당기순손실을 연환산한 후 사업기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야 하고, 법인이 실제 부담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이 건 영업권은 과다하게 평가되었다.

(라) OOO의 회계감사인에게 문의한바, “양도시에 감정평가기관에서 영업권을 평가하지 못하고 기장대리 세무사가 영업권 가액을 책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세무사는 검토일 현재까지 양수한 영업권 가액이 시가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나) 쟁점금액 및 양수대금,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한 명세 및 관련근거(거래처원장 등)

(다) 2012.12.10. ㈜OOO(임대인)와 청구법인(임차인)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OOO원)

(라) 다른 사업자의 영업권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근거서류(2013.5.22. 매매 : 영업권 거래가액 OOO원, 2012년 매출액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 2014.11.28. 매매 : 영업권 거래가액 OOO원, 2013년 매출액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

(마) 쟁점감정평가보고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영업권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관청의 사후검증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기장대리 세무사가 책정한 것으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감정평가액도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후, 이를 시가로 보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③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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