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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698 | 부가 | 2016-11-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698 (2016. 11. 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임대인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 운영기간별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였고, OOO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자를 수취한 점,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임대인 명의로 기 신고된 납부세액 및 청구인들의 계좌ㆍ간이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비용, 임차료, 인건비 현금지급액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한 점, 청구인들은 그 밖의 세액을 감액할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채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남매관계이고, 청구인들은 2012.3.3.부터 2015.6.30.까지 OOO소재에서 건물주 이OOO으로부터 모텔을 임차한 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이OOO 명의로 운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OOO에 대한 통합조사결과, 위 영업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들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금액을 입금한 사실과 동 기간 중 2013.2.2.부터 2013.9.9.까지 건물주 이OOO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청구인들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청구인들에게 매월 OOO원씩 총 7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사업장 사업자 직권등록을 하면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과 비영업대금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반영하는 등 관련 제세를 각 처분청에게 과세하도록 제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2016.4.19.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모텔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은행의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건물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건물주 명의로 영업을 하였으나 계속 적자가 발생하였고, 청구인들이 영업을 할 때 건물주가 OOO원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OOO원이 추가 부과되었다. 쟁점사업장을 25개월 운영하면서 약 OOO원의 세금이라니, 영업을 하면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였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세금부과라고 생각하므로 세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타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확인된 현금매출누락액 및 필요경비, 비영업대금이익을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세금 부과를 하였고, 임대인 명의로 납부된 세금을 안분하여 기납부세액에 산입하여 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요청한 인건비 현금지출액을 추가 반영하여 경정감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건 고지세액을 감액해달라고 주장하나, 세금을 추가로 감액할 사유 및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개인통합조사 결과, 조사청에서 청구인들에게 경정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에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기간별 실제 운영자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이 누락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개인통합조사 결과, 조사청에서 청구인들에게 경정한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임대인 이OOO이 2013.2.2.∼2013.9.9.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청구인들의 임차보증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임차인인 청구인들에게 월 OOO원씩 7개월 동안 이자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합계금액의 각 1/2씩을 청구인들에 대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았다.

(나) 기 신고된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과 위 현금매출 누락액을 합산한 사업소득금액 및 비영업대금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청구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임대인 이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표2>와 같이 각 운영기간별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였고, 이OOO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자 OOO원을 수취한 점,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임대인 명의로 기 신고된 납부세액 및 청구인들의 계좌·간이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비용, 임차료, 인건비 현금지급액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한 점, 청구인들은 그 밖의 세액을 감액할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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