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380 (1998.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들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된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건물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반면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1996서2597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1997.12.1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상속세 67,021,3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OO동 OOOOOOO, OOOOOOO 양지상 지하1층 건물 988.17㎡ 중 1/2지분인 494.085㎡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7.3 아버지 OOO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OOOOOOO 양지상 지하1층 및 지상3층 연면적 3,198.06㎡(이하 “전체건물”이라 한다) 중 1/2지분인 1,599.03㎡를 상속받고 1996.12.14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나 1996.12.31 상속세신고시 이 건 상속재산 중 지하1충 988.17㎡(이하 “이 건 지하1층 건물”이라 한다)의 1/2지분인 494.0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1976.6.28 청구외 OO시장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12.31 이 건 상속세신고시 1996.12.14 청구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쟁점건물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이 건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연로자공제액 등을 부인한 후 1997.12.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67,02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1976.6.28 피상속인, 청구인들 중 OOO, 청구외 OOO과 OOO는 전체건물 중 이 건 지하1층 건물(쟁점건물 포함)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당시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을 뿐 1976.6.28 이후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였고 이를 시장상인에게 임대한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 지하1층 건물은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권행사를 해 온 청구외법인의 재산이므로 쟁점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연로자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상속인에는 당연히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만 80세인 피상속인 배우자 OOO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 건 지하1층 건물(쟁점건물 포함)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76.6.11 전체건물 중 이 건 지하1층 건물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는 1977.12.28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중 OOO가 공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의 공유지분(각각 1/4지분)을 각각 매수한 후 이 건 상속개시이후인 1996.12.14 피상속인의 지분전부(전체건물의 1/2지분)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사실로 볼 때,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로자공제는 배우자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시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개시일(1996.7.3) 현재 쟁점건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되고 동 부칙 제1조에 의거 1985.4.10부터 시행)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는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월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가옥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건물이 구분, 신축등으로 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전체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전체건물은 1969.2.4 준공되어 피상속인, 청구인들 중 OOO, 청구외 OOO과 OOO 4인 공유로 1970.11.28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7.12.30 전체건물에 대한 청구외 OOO 공유지분은 피상속인에게, 청구외 OOO 공유지분은 청구인들 중 OOO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6.7.3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의 지분전부(전체건물의 1/2지분)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6.12.14 청구인들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되었고, 전체건물 중 지하1층은 시장, 1층은 은행, 2층~3층은 예식장으로 각각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1968.10.1 설립등기 된 청구외법인은 1968.10.25 이 건 지하1층 건물이 속하는 구관시장을 개장하고 1969.6.20 신관시장을 신축한 후 1970.5.20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OO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사실이 법인등기부와 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이 건 상속개시당시인 1996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외 OOO(지분율 40%), 청구인들 중 OOO(지분율 20%), 청구외 OOO(지분율 20%), 청구외 OOO, OOO, OOO, OOO(합계 지분율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들 중 OOO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 명세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외 OOO과 OOO가 1997.12.30 전체건물에 대한 공유지분(각각 1/4)을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중 OOO에게 양도하기 전인 1976.6.11 전체건물의 공유자인 피상속인, 청구인들 중 OOO, 청구외 OOO과 OOO는 전체건물 중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매매대금 20,748,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계약금 1,000,000원, 1976.6.28 잔금 19,74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이 건 지하1층 건물 매매계약서와 청구외법인의 1976년도 금전출납장부 및 자산부채원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화해조서(사건번호 98가합OOOO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은 1976.6.28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 등에게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결산서의 대차대조표상 건물계정에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을 해 온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세신고서(1980사업년도, 1984사업년도) 부속서류인 감가상각비 명세서, 점포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마) 1998.4.8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을 보면 피고들(청구인들)은 원고(청구외법인)에게 전체건물 중 이 건 지하1층 건물에 관하여 1976.6.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화해조서 및 영등포구청의 건축물전환통보(건축58550-3249, 98.10.12)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793.30㎡, 공유부분 194.87㎡)이 작성된 후 1998.11.30 이 건 지하1층 건물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이 건 지하1층 건물(쟁점건물 포함)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1976년도 자산원부, 이 건 지하1층 건물의 매매계약서, 1980사업년도 및 1984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 중 대차대조표와 감가상각비명세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1976.6.28 피상속인 외 3인으로부터 이 건 지하1층 건물(쟁점건물 포함)을 매매대금 20,748,000원에 취득하여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계정에 계상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1976.6.28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시장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인정되고
(나) 청구외법인이 1976.7.28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되고 동 부칙 제1조에 의거 1985.4.10부터 시행)이 시행되지 않아 전체건물에서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구분등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건물 중 이 건 지하1층 건물에 상당하는 건물연면적을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지분권이 이 건 지하1층 건물로 특정되지 않고 전체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갖게 되는 등 복잡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초래되기 때문이며, 위 법이 시행된 이후 청구외법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이 건 지하1층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전환신청을 미루다가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6.12.14 청구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이 1976.6.28 이후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다) 청구외법인은 1998.4.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화해조서(사건번호 98가합OOOO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전체건물에서 구분등기한 후 1998.11.30 청구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1996.12.14 청구인들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된 쟁점건물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쟁점건물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반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 (이하 생략)
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3백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 (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구 상속세법 제11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른 인적공제와는 달리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6서2597, 같은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인 명세]
성 명 | 주 소 |
OOO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
OOO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