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083 | 양도 | 2004-04-19
[사건번호]

국심2004서0083 (2004.04.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관세청의 지침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확정신고한 청구법인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하여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주 문]

1. 위 처분청이 붙임 처분청별 경정처분현황과 같이 2004. 1. 5.부터 같은 해 3.10.까지 8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12,867,970원 특별소비세 31,229,510원, 교육세 9,368,850원, 부가가치세 149,190,550원,가산세 53,155,040원, 합계 355,811,92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에 소재하는 OOOOOOO OOOOOOOOOOO OOO.(이하 “본사”라 한다)가 출자한 한국내 현지법인으로서 1999.2.9.부터 2002.4.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 307회에 걸쳐 본사 등으로부터 수입한 소형 가전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정한 가격과 비교하여 수입가격을 잠정신고한 이후에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동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한 쟁점물품 수입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비교가격이 수입신고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확정신고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관세청은 2003. 6.28.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비교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3. 7.3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이 2004. 1. 2.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1. 5.부터 2004. 3.10.까지 8회에 걸쳐 관세 112,867,970원 특별소비세 31,229,510원, 교육세 9,368,850원, 부가가치세 149,190,550원, 가산세 53,155,040원, 합계 355,811,9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6. 및 3.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준이 되는 비교가격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3호 나목에는 “ 관세법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당해물품을 비교가격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병렬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가격 대상에 당해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보아야 하며, 1990. 1. 4. 관세청의 지침(OOOOOOOOOOOO)에서도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에 포함시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수입가격과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 수입초기에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어 과세가격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세청은 “당해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을 비교가격에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전국세관에 시달(OOOOOOOOOOOO, OOOOOOOOO)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통관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행정지도,방문조사, 서류심사 및 사후확인심사 등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인정하여왔고, 1999년도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잠정신고한 후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비교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수리한 바 있다.

위 관세청의 지침은 2003. 6. 25. 관세청이 스스로 이를 폐지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및 통관지세관장도 이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왔는 바, 이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공적인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장기간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라는 것을 수입자 자신이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관세법 제33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인 바,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교가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미친 영향에 따라 「조정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반영한 것이므로 동 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관련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때문에 비과세한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OO O O OOO OOOOO OOO OO OO OOOOOOOOO OO)O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주장하는 관세청 지침(OOOOOOOOOOO, OOOOO OO O)은 관세평가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비교가격에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과세가격을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오히려 신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야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내부지침으로서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위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이 10% 이하인 경우 거래가격을 확정가격으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드린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건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쟁점(1) 대하여

(1) 관계법령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②(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생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⑤(생략)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4. (생략)

②(생략)

제16조【잠정가격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생략)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⑥(생략)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2.(생략)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④(생략)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영 제23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76년경에 외국인투자 현지법인으로 국내에 설립되어 오디오, TV, 다리미 등의 소형가전제품과 의료장비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본사 및 유럽 등지의 관계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에 포함시켜 사용하도록 한관세청의 지침(OOOOOOOOO OO,OOOOO OO OO)에 따라 쟁점물품의수입가격과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위 지침에 따라 당해물품을 비교가격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비교가격대상에 당해물품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쟁점물품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확정신고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 사유없이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33조에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대상에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나목에는 “당해물품”이 비교가격대상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물품을 비교가격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1990. 1. 4. 관세청이 당해물품을 비교가격대상으로 사용하도록 시달한 지침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령 및 WTO 관세평가협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과 관련하여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0. 1. 4. 관세청의 지침에 따라 1991년도 이후부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가격을 비교가격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그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관세청의 위 지침이 2003. 6.25. 폐지되었다하여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이 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과 본사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가격 또는 그 원가 및 이윤·일반경비를 산정하여 합산한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소형가전제품을 최초로 수입한 1990년경 당시에는 이와 같은 비교가격이 없어 관세청장이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세관에 시달(OOO OOOOOOOOO, OOOOO OO OO)함에 따라 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가격의 차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 관세청의 지침에 따라 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OO세관장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이 여러건의 과세가격심사를 시행하여 이를 인정하여 왔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기간인 1999년경 부터 2003년경까지 청구법인의 잠정신고가격 및 확정신고가격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이를 수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물품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관행은 약 13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처분청이 인정하여 왔으므로, 관세청의 지침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확정신고한 청구법인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하여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