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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미 감면(50%)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24 | 지방 | 1998-03-25
[사건번호]

1998-0124(1998.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여년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그 실체가 있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아파트(전용면적 59.88㎡) 및 그 부속토지 24.1㎡(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4.10. 취득신고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신청함에 따라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82,477,7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1세대 1주택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감면한 취득세 989,720원, 등록세 1,484,580원, 교육세 272,170원, 합계 2,746,47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농가주택이 있었으나, 그 농가 주택은 청구인의 선조때부터 5대가 거주해 온 아주 오래된 주택으로서 현재 20여년간 거주할 사람이 없어 공가로 방치된 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은 무주택임이 인정되어 이건 주택을 분양 취득하게 되었는 바, 사실상 오래되어 폐가와 다름 없는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미 감면(50%)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미 감면(50%)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3.20. 조례 제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2항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0.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50%)을 신청함에 따라 감면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1세대 1주택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택외에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농가주택은 5대가 거주해 온 아주 오래된 주택으로서 현재 20여년간 거주할 사람이 없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무주택임이 인정되어 이건 주택을 분양 취득하게 되었는데도 사실상 오래되어 폐가와 다름없는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2.10. 전용면적 60㎡이하(59.88㎡)인 이건 주택을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사실은 ㅇㅇ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주택외에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상의 주택(연면적 93㎡)을 1965년부터 현재까지 소유(청구인 명의)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비록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옛 선조때부터 거주해 온 오래된 농가주택으로서 20여년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그 실체가 있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주택이 아니라고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조세의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등은 각각의 개별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할 것이므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40㎡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취득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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