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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260 | 상증 | 1997-05-12
[사건번호]

국심1997서0260 (1997.05.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은 받은 것은 총유지분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받음에 있어 그 반대급부를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5서3674 / 국심1995서3674 / 국심1995서2046 / 국심1995전32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이씨 OO(OO)공파 종중(이하 “청구외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인데, 청구인은 91.10.15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104,700,000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분배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9,96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1 심사청구를 거쳐 97.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어떠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기 위하여는 경제적 희생 내지 그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건 청구인(종중원)이 수령한 쟁점분배금은 종중원들이 종중을 통하여 총유의 형식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던 종중토지가 수용되어 감소된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서 원래 그 구성원이 종중원들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받은 것이어서 재산의 무상취득이 아닌 것이다.

즉, 사용·수익 등의 권능은 각 구성원(종중원)에 분속하는 것이어서 동 사용·수익권이라는 재산권이 희생된 대가로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 처분청의 “무상으로 재산을 분여받았다”는 의견은 총유 및 총유재산의 분할의 본지를 오해한 잘못된 판단이다.

나.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인 총유의 특성상 그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관리·처분의 기능은 집합체(종중)에 속하고 있어 구성원(종중원) 각 개인별로는 지분권행사 등이 제한 받고 있지만, 가분물일 때에는 구성원 전원의 의사일치라면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이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종중원의 지분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은 잘못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종중 또는 문중은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종중규약이나 독자적인 족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 또는 관습에 따라 종장 또는 문장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현저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있다 할 것이고(같은 뜻 : 대법원 83도195, 83.4.12),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종중이 있는데(같은 뜻 : 국심 95서3674, 96.5.16), 청구외 종중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달리 다툼이 없으나 종중이 종중원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분배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종중은 법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되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외 종중은 그 구성원인 종원과는 별개인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같은 뜻 : 국심 95서3674, 96.5.16)

그렇다면 독립된 과세주체인 법인격 없는 사단, 즉 상속세법상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보는 것이고, 이럴 경우 그 구성원의 지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이 그의 재산을 구성원인 종원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경우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중의 관련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대가 또는 총유재산의 분배로 쟁점분배금을 분여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의 8(증여세비과세)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외 종중은 OO이씨 OOO파 7세손인 OOO(휘는 OO)을 중시조로 하여 그 직계 후손 중 20세 이상의 성년남자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48.10.2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구외 종중 규약 제3조는 회원의 자격에 대하여 “① 본회 회원은 OO이씨 OOO파 만20세 이상의 성인남자의 자(者)로 한다. ② OO이씨 OOO파 자손이라 할지라도 민법상 행방불명 및 실종자는 회원에서 제외된다.(인정 사망자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종중은 그 재산인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 대 133㎡ 등 86필지의 토지 78,195㎡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91.5.18 그 토지보상금으로 8,792,100,500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그 분배기준 및 절차를 위하여 91.5.19 및 그해 9.1 적법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함과 아울러 위 종중규약에 따라 종친회재산관리위원회 규약을 제정하게 되었는 바, 위 재산관리위원회규약 제9조 제1항은 재산분배대상자의 자격으로 “가. OO이씨 OOO파 회원으로서 호적법상 법정 분가된 것을 1세대로 보고 분가를 할 수 없는 결혼한 장자도 1세대로 하여 이를 각기 1단위로 하고, 종회원의 사망·행방불명자·실종자(인정사망자 등)의 배우자로서 그 자손이 회원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장(남녀구별 없음)은 그 가족전체를 포함해서 1단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보상금 중 5억원은 종중재산으로 예치하고, 양도소득세 및 묘소이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71억원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청구외 종중이 91.5.18을 기준으로 분배 단위로 계산한 68세대 중 분배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 5세대 분으로 5억원을 보관하고 나머지 63세대에게 91.10.15 세대당 104,700,000원(10만원 미만은 버림)씩을 분배하기로 한 후 91.10.15 위 63세대 중 62세대에게 세대당 104,7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그후 청구외 종중은 대법원판결 93다OOOOO(93.10.8)에 의하여 93.11.18 청구외 OOO에게 12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대법원판결 93다OOOOO(94.4.26)에 의하여 94.5.11 청구외 OOO, OOO, OOO 3인에게 합계 370,000,000원(1인당 각 123,333,333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외 종중은 91.7.1(91.6.30은 일요일임)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 대 133㎡ 등 86필지의 토지 78,195㎡에 대한 양도소득세 1,415,375,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판단

(1) 종중 및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며, 종중의 소유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 대법원 91다18965, 92.4.24)

(2)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관한 세법 적용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바(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청구외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며(총유에 해당),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의 규정(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을 준용하는 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청구외 종중은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증여세에 있어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상속세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

(3) 청구외 종중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인에게 분배한 것이 공동소유재산의 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청구외 종중은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재산(토지보상금으로 받은 자금)의 일부를 그 종중원 등에게 분배하였는데, 그 분배의 기준을 보면 종중원중 법정 분가된 것을 1세대로 보고 분가를 할 수 없는 결혼한 장자도 1세대로 하여 이를 각기 1단위로 하되 종중원이 사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사망자 등의 그 자손이 종중원의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등의 가장은 그 가족전체를 1단위로 하여 분배받았는 바, 위 분배기준은 종중원중에서도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고(청구외 종중이 그 재산분배와 관련하여 개최한 91.10.12 종중원 총회에서 확정한 종중규약상의 종중원수는 91명이나, 위 기준에 의한 재산분배 대상단위는 68세대이다), 종중원이 아닌 자중에서도 사망한 종중원의 배우자 등은 분배대상에 포함(청구외 OOO, OOO, OOO, OOO 등)한 것으로서 종중원에게 균등 배분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종중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일종으로서 종중재산은 총유에 해당하고 총유는 광의의 공동소유의 한 형태라 할 것이나, 공유 또는 합유와 달리 총유물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지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 총유물인 종중재산에 관한 종중원의 권리는 종중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는 것이므로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의 지위만 있을 뿐 총유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관념적으로 총유지분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지분은 종중원의 증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종중은 종중규약이나 종중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의 한 방법으로서 종중원들 또는 이해관계인등에게 달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배(증여)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분배(증여)는 그 총유지분권에 기한 재산의 분할로 볼 수 없고, 그 재산(토지보상금으로 받은 자금)의 일부를 처분함에 있어서 종중원 총회의 의결, 종중규약 및 종친회재산관리위원회 규약에 의하여 그 종중원 등에게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중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중원들의 지분 또는 분배비율에 따라 각 종중원들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없고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의 과세단위로 과세하는 세법체계에서와 같이 종중과 그 구성원은 세법상 별도의 과세단위이므로 종중원이 무상으로 종중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종중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국심 95서2046, 95.1.23), 종중이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종중원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5전3269, 96.3.14 등 다수)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받음에 있어 대가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외 종중이 종중원 등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면서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종중이 보상금을 종중원 등에게 분배함에 따라 청구인이 종중원으로서 총유하면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종중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청구인등이 아무런 경제적 희생이 없이 쟁점분배금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종중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상금을 종중원 모두에게 분배하지도 아니한 이 건에 있어서 종중원들의 사용·수익권의 감소는 종중이 그 재산을 분배(증여)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며 종중재산을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도 불분명 또는 극소하여 현금으로 분배받은 쟁점분배금과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은 받은 것은 총유지분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받음에 있어 그 반대급부를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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