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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모친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612 | 상증 | 1991-09-25
[사건번호]

국심1991중1612 (1991.09.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의 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6. 결 론이 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 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77.2평방미터, 건물 1,120.3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3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90.12월 중부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1,320,000,000원중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을 제외한 1,130,000,000원은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OOO이 그의 소유토지(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외 8필지 전·답 21,150.5평방미터)의 양도대금 2,533,465,000원중에서 지급된 것이 청구인 모친의 예금통장 및 그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의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91.2.2 청구인에게 증여세 764,730,000원 및 동 방위세 127,455,00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5 심사청구를 거쳐 91.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사로서 76년부터 OO대학교부속병원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현재 원주 소재 OO대학교 의과대학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뿐아니라 해외거주 기간이 많아 서울에 소재한 청구인의 재산(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매각대금등)을 직접관리할 수 없어 그의 모친 OOO에게 위탁 관리·운용하도록 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퇴직 후 개인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위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320,000,000원중 1,130,000,000원은 청구인의 모친 OOO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시기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임이 확인되고 또한 동 지불기간 동안에 1,130,000,000원의 규모에 상당한 다른 자금의 출처가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자력취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모친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1,320,000,000원중에서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을 제외한 1,130,000,000원은 청구인의 모친(OOO)이 그의 소유토지의 양도대금 2,533,465,000원에서 지급된 것이 청구인 모친의 예금통장 및 그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그의 모친에게 위탁관리시켜온 자금이었으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320,000,000원(전세보증금 190,000,000원 포함)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동 자금이 누구의 자금인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당초 조사관서(중부지방국세청)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진술받은 청구인의 모친(OOO)의 문답서를 보면 OOO은 그의 소유토지(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외 8필지 전·답 21,150.5평방미터)의 양도대금 2,533,465,000원(89.4.25 계약금 250,000,000원, 89.5.30 1차중도금 500,000,000원 89.7.30 2차중도금 300,000,000원, 89.10.25 잔금 1,483,465,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1,320,000,000원중 1,130,000,000원을(나머지 190,000,000원은 전세보증금임) 지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모친의 예금 인출내역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모친(OOO)이 그의 예금구좌(OO투자금융주식회사, 구좌번호: OOOOOO, 개설일자: 89.4.7)에서 자금을 인출한 시기【89.6.5 160,000,000원, 89.6.30 298,000,000원, 89.7.5 100,000,000원 89.8.4 200,000,000원, 89.8.17 200,000,000원, 89.8.23 OOO 명의 대출금 300,000,000원(OOO이 그의 인천 토지잔금을 수령하여 동 대출금 상환)】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시기(89.6.8 계약금 130,000,000원, 89.6.30 1차중도금 300,000,000원, 89.7.5 2차중도금 100,000,000원, 89.8.5 3차중도금 200,000,000원, 89.8.17 4차중도금 200,000,000원, 89.8.24 잔금 200,000,000원)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84.5.1부터 현재까지 그의 모친에게 신탁관리한 자금은 825,015,176원(부동산 임대수입 159,279,736원, 근로소득 130,456,940원, 부동산 처분대금 잔액 235,278,500원, 금융자산운용수익 300,000,000원)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자금이 청구인의 모친의 예금구좌(구좌번호: OOOOOO,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인출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입증 못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그의 예금구좌(OO투자금융 주식회사, 구좌번호:OOO)에 예금된 자금중 20,000,000원이 86.7.23 청구인의 모친 OOO 구좌(같은 금융기관, 구좌번호:OOOO)로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의 자금을 모친에게 위탁관리하여 이 건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금이 그의 모친 구좌에 이전되었다는 예금구좌(구좌번호: OOOO, 개설일자: 67.7.23 이전)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지급시 인출한 예금구좌(구좌번호: OOOOO, 개설일자 89.4.27)를 비교하여 보면 구좌번호와 그 개설시기가 각각 상이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지급시 인출한 구좌에 예금된 자금원은 청구인 모친의 인천 소유토지 매각대금이므로 동 청구인의 자금 2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섯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인 청구인 모친(OOO)의 소유 인천 소재 토지의 취득자금에 청구인 자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등기부등본상 OOO은 59.10.20 취득하여 89.10.16 양도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미성년자(8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 토지의 취득자금에는 청구인의 자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모친의 예금통장(OO투자금융 주식회사, 구좌번호: OOOOOO)에서 인출된 것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그의 자금이 동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의 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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