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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395 | 양도 | 2012-03-26
[사건번호]

조심2012서0395 (2012.03.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OOO이어서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OOO을 시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불각서, 금융거래내역, 은행 대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대로 계약금으로 OOO, 중도금·잔금으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OOO을 쟁점토지 등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996.12.17. OOO토지 1,034㎡ 및 건물 431.2㎡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2.17. 경기도 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 공장용지 811㎡ 합계 1,034㎡(2002.1.15. 같은곳 OOO로 합병됨,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및 위 지상 공장건물 431.2㎡(이하 쟁점건물 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와1997.4.23. 같은곳OOO토지 89㎡(이하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3.5. 쟁점건물을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한 후, 쟁점토지와 OOO토지를2008.11.25. OOO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OOO만원으로 하여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OOO만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및OOO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OOO,OOOOO OO OOOO OOO,OOO만원으로 산정하여 2011.7.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시 계약금으로 1억2,000만원(1996.10.23.~11.26. 기간중 보험해약금, 계좌인출액 등OOO)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은행 대출금OOO만원을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지불각서3매(영수증) 및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 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OOO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억원이라며 증빙으로 제시한 지불각서OOO)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지급어음 등을 취득대금 대신 선발행하고 대출받은 금전으로 지급어음에 갈음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인 청구인이 지불각서와 영수증을 혼동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OOO만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당사자들이작성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매매가액OOO)를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고암동294-11 토지를 2008.11.25. 양도하고 양도물건의 구분 없이 양도가액은OOO,OOOOO, OOOOO OOO,OO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추가 보상금을 합하여 양도가액을OOO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OOO만원(쟁점토지는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OOO만원을 기준시가에 의해안분한 금액인OOO 토지는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인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7.29.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주 OOO은 같은곳에서 OOO를 영위하다가 1998.6.30. 폐업한 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별 총사업자내역 조회>

(3) 청구인은 1996.12.17.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 OOO에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금으로 3회에 걸쳐 OOO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등기권리증 및 이에 첨부된지불각서3매(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에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주 한상학의 서명이 되어 있다.

(나) 계좌거래내역, 여신원장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약 2개월 전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 등에서OOO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후에OOO을 각각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OO : OO)

(다)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6.12.17.)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등기부등본)>

(라)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주 OOO이 작성한 검인계약서에의하면, 작성일은 1996.12.16.이고, 매매대금은OOO이며, 계약금OOO,OOOOO을 계약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없고, 실제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검인계약서(매매가액OOO,OOOOO)를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여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2.3.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1992년부터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6년쟁점부동산을 소개받고, 그 당시 자금사정이 넉넉치 않아 매입이 부담스러웠으나,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장차 전철도 생기는 등 발전가능성이 높으니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OOO에 처분한다 하며부족한 자금은 등기이전을 먼저 해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이라고설득하기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3억원(계약금 : 1996.10.23.~11.26. 기간동안 보험해약금, 계좌인출액, 차입금 등OOO중도금 및 잔금 :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OOO)을 지급하였으며, 취득당시 실제 매매계약서를OOO 지점)에 대출서류로 제출하여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OOO이 써준 지불각서(3매, 영수증) 및 취득당시대출내역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금융기관 채권최고액(통상 시세의 70~80%)이OOO만원이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OOO을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 발급한 지불각서는 1996.11.28.~12.9. 기간중 3회에 걸쳐 발행일자, 발행금액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통상의지불각서라기 보다는 영수증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OOO이 계약금도 받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보기 보다는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직전 2개월 전부터 보험해약금,계좌인출액 등으로 계약금 중 일부를 충당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제공하고 받은 은행 대출금OOO)을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쟁점부동산의 계약금 OOO만원의 합계 OOO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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