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1345 (2011.08.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표가 ○○○로부터 매입한 비철금속의 계량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및 2008년 제2기를 제외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금속 ○○○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ㆍ소매 사업자로서OO금속 임OO로부터 2008년 제2기에 공급가액 18,192,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OO금속의 매출ㆍ매입거래 전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2011.2.11.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3,351,31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이월결손금과 상계) 및 대표자 조기상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12,190원)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금속 임OO는 평소 잘 아는 사이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을 건네받고 임OO가 실질 거래당사자임을확인한 후 거래하였고,OO금속과의 거래는 수량이 적어 매입한 비철금속을 청구법인의사업장에 야적하였다가 판매하는 형태로 직접납품 거래와는별도로수불부를 작성하였으며, 야적장 수불부에쟁점세금계산서의 비철금속 매입 및 매출 거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량된 물량을 토대로 거래금액을 확정한 이후 금융계좌 이체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세무서장이 OO금속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므로 임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OO는 2006.2.1. 고철,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8.12.31 폐업하였으며, 2008년 제2기 이OO 외 4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4억4,822만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받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억5,339만원(99.9%) 및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전액이 가공거래라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임OO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자료에 불과하고, 제시된 계량표가 OO금속에서 매입한 비철금속의 계량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OO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처분이 임OO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OO세무서장은 임OO의 매입거래 10억161만원 및 매출거래 10억1,981만원 전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매 출 | 매 입 | 납부세액 | 가공자료 | 비고 |
2008년 제2기 예정 | 642,424 | 586,131 | 5,629 | 18,192 | 자료상 자료 |
2008년 제2기 확정 | 396,201 | 411,424 | △1,522 | ||
합 계 | 1,038,625 | 997,555 | 5,629 △1,522 | 18,192 |
(2)청구법인은OO금속 임OO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임OO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예금통장 사본을 건네받고 거래의 실지당사자 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전액 예금계좌 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OO지방검찰청에서도 임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으며,2007년부터 2008년까지OO금속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였음에도 2008년 제1기분 까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2008년 제2기분 이후의 거래는 가공거래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OO의 사업자등록증, 임OO 예금통장, 청구법인 예금통장, 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 계량표, 임OO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및 수불부 등의 사본을 제시하였다.
(가) 수불부는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거래일자별로 매입과 매출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직납’과 ‘야적’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야적’ 거래로서 2008.7.2. 및 2008.8.26. 비철금속인 꽈배기{꼬여진 전선(동)} 250㎏ 및 860㎏을 임OO로부터 매입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수량을 합하여 2,161㎏을 OO메탈에 매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나)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OO은행계좌(451-007484-04-×××)에서 임OO에게전액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판매처 주식회사 OO전선으로부터 2008.7.4 3,198만원, 2008.8.26 (주)OO메탈로부터 1,889만원, 2008.8.29 (주)OO금속으로부터 421만원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세무서장이 2009년6월 자료상으로 고발한 OO금속 임OO는 OO지방검찰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2009년 제98824호, 2009.12.24.)된 사실이 확인된다.
(3)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2009.5.25.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임OO가 2008년 제2기에 사업장 주변이 아닌 OO, OO, OO지역 등에 주소지를 둔 이OO 외 4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0만원~1,200만원으로 나누어 매입한 4억4,822만원에 대하여 연락가능한 자들에게 확인한 바 OO금속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았고, OO자원 등 3개업체로부터의 매입을 포함하여 같은 기간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10억1,981만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청구법인 등 9개업체에 대한 매출 5억5,339만원은 거래대금 입금 즉시 현금출금되거나 자료상(OO자원 장OO)에게 계좌이체되어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를 제외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5억5,387만원 전액을 가공매출로 보았으며, 임OO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조사하였으나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은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임OO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정상거래라는 주장을 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 등이 임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점 등으로 보아 임OO는 전부 자료상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표가 임OO로부터 매입한 비철금속의 계량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및 2008년 제2기를 제외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 여부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임OO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12,190원)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