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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0596 | 소득 | 2007-12-10
[사건번호]

국심2007부0596 (2007.12.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경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4.11.10. 개업하여 OOOOO OO OOO OOOOOOO번지에서 건설업(설비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급가액 16,000천원, OOOO로부터 공급가액 66,900천원, 합계 82,9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6.8.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8,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과 OOOO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과의 거래에 대해 보면,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락에 따라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고 대금지급에 따른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과 OOOO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OOOO는 2003.7.21. 폐업한 사업자로 청구외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폐업일 이후인 2004년 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OOOO의 업종이 산업기계 제조업임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배관공사 등 노동집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위 OOOO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경비로 보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인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5.9.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과의 거래액 16백만원은 부당공제를 시인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경비에 대해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며,

청구외법인의 OOOO와의 거래액 66,900천원은 ‘거래처 무신고와 폐업일 이후 거래’ 자료로서 OOOO는 2003.7.21. 직권폐업된 자로 결손액이 10건 42,355천원이고, 청구외법인은 O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정상거래로 소명하면서 동 건 거래형태는 건설설비공사의 일용노무를 아웃소싱한 것으로 대금지급은 현장소장을 통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가구사항 조회결과 OOOO OOO는 주민등록 ‘직권말소자’로 자료소명에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는 허OO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OOOO는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 위 사업자가 주장하는 일용 건설용역 제공과 무관한 업종이며, 현금출납장을 검토한 바 위 거래대금 지급원천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액 90백만원인 바 가지급금 회수액의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OOOO가 제출한 일용직 노무비 명세서 검토결과 노무자들의 대금수령 실인이 없는 등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일용직 노무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폐업일 이후 거래자료로 청구외법인이 OOOO와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용에 의하면, OOOO는 2002.6.2. 개업하여 2003.7.21. 폐업하였고, 대표자가 허OO이며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산업기계, 자동화기계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2003.12월부터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아 OO OOOO빌딩 신축설비공사를 실시하면서 가스배관공사 인건비 공사부분을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에 하청을 주었고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당시 현장책임자인 지OO에게 법인통장에서 12,600천원을 송금하고 5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와 청구외법인 간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3.12.15.), OOOOOOOO OO지역본부(공급자)의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인이 지OO으로 기재된 지불확인서, 예금주가 O(O)OOOO OOOO로 표시된 OO은행 OOOOOOOOOOOOOOO 계좌의 거래실적(내역)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당해 거래실적(내역)표에 의하면 지OO에게 2004.2.24. 2,000,500원, 2004.3.22. 10,600,5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당해 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2004.3월 중 주식회사 OO에 탱크제작공사를 실시하면서 OOOO로부터 인건비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11,000천원)를 교부받았고, 청구외법인이 OO OOO OOO내 탱크 해체 및 수리용역 공사를 하면서 일부 인건비 공사를 OOOO에 주고 세금계산서(55,900천원)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은 공사 현장책임자로 있던 성OO에게 현금 또는 은행송금 형식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 대표 허OO의 거래사실 확인서, 수령인이 성OO로 기재된 지불확인서와 성OO의 사실경위서, 허OO의성OO에 대한 재직(경력)증명서, 청구외법인의 OOOO에 대한 발주서,2004.2월~6월의 OOOO의 일용직 노무비 명세서, 청구외법인과 OOOO OOO 간의 건설공사(인건비) 하도급 계약서,청구외법인 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 통장 사본 및청구외법인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의 OOOO의 일용직 노무비 명세서에 노무자들의 이름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인란에 서명이나 날인은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청구외법인 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 통장 사본에 성OO에게2004.3.15. 7,775,300원 및 93,700원, 2004.4.30. 2,100,500원, 2004.6.21. 1,500,500원이 출금된 것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 성OO에게 2004.7.14. 4,090,600원이 출금된 것이 나타나나, 위 출금액 들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여부를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거래대금 지급을 당시 현장책임자인 지OO에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부 금융자료(12,600천원 상당액)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자료가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OOOO가 이미 폐업(2003.7.21.)한 이후인 2004년 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공사 현장책임자로 있던 성OO에게 결제하였다고 하면서 성OO에게의 출금이 나타나는 일부 금융자료(15,560천원 상당액)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자료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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