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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9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9: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시장의 E 앞에서 각 상회를 돌아다니며 하자 있는 물건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25 세 )으로부터 ‘ 자꾸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신고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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