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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형식상의 주주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513 | 기타 | 1994-10-13
[사건번호]

국심1994부3513 (1994.10.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 인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94수시분 부가가치세 10,373,930원을 체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고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94.4.6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3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안전공사에 19년간 근무해온 자로서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의 지시에 의하여 당시 총무부장 OOO이 도장을 새겨서 설립등기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시 사용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소홀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출자확인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며, 90.3.16 작성한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이 직접 참석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 인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을 요약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주식소유지분율의 합계가 51% 이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연령·자금능력·설립요건·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청구인을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등은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주식 소유지분의 합계가 90%에 해당하므로 주주명부에 의하면 일응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대표이사와의 관계

OOO

OOO

OOO

OOO

OOO

OOO

외 1

5,000

1,000

1,000

1,000

500

1,000

50%

10%

10%

10%

5%

10%

대표이사 본인

대표이사의 동서 (청구인)

대표이사의 처남

대표이사의 처남

대표이사의 처

타인

10,000

100%

(2) 청구인은 OOOO안전공사에 19년간 근무해온자로서 청구외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인 사실을 몰랐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의 지시로 청구외법인의 총무부장이였던 OOO이 도장을 새겨서 설립등기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소유지분율이 10%이고, 임원명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정관에 의하면 설립당시 발기인이었으며, 90.3.16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출석이사 3인중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장부상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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