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2022 (1993.9.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이 소유하던 장승포시 OO동 OOOO 답 1,669㎡(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90.9.25 환지처분됨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장승포시 OO동 OOOOOO 대지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2.13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실질적인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0,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9 심사청구를 거쳐 9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환지처분에 의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90.3.6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OO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81.9.14 “쟁점토지”가 동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장승포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82.7.2 임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 까지의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OO토지구획정리조합장은 81.9.14 “쟁점토지”가 동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장승포시장이 도시 58411-1052(93.4.17)로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82.7.2 이었음을 처분청에 통보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인 장승포시 OO동 OOOOO 소재 토지상에 청구인의 주택이 84.10.25 준공되었음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확인이 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조성사업이 사실상 84.10.25 이전에 완료되었음이 확인이 되고 있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나대지 임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토지대장등본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 토지를 경작한 사실만 주장할 뿐 사실확인이 가능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