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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521 | 소득 | 2001-05-10
[사건번호]

국심2001서0521 (2001.05.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결정소득금액이 매출원가 대비 과다하다고 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통상이라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6.1 법인으로 전환하여 1998.10.3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2000.8.23 청구인이 1998.1.31∼1998.3.10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 ○○○동 ○○○ (주)○○○무역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316,603,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이 자료상확정자료라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199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4,03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가공자료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은 실거래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실거래처가 부도 등으로 폐업하고, 행방불명되는 등 실거래처를 밝힐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은 매출원가 대비 45.2%에 달하고 표준소득율의 6.3배가 되므로 이를 합리적인 과세라고 볼 수 없으며, 본 청구외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자료상 매입자료 4건, 379,392,500원에 대한 추가 소명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매출액대비 결정소득율이 83.4%가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자료상확정자료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결정소득금액이 매출원가에 대비하여 과다하다는 사유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개정)

2.∼3.(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1994.12.22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12.30개정)

2. (생략)

다. 판 단

첫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예외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 (주)○○○무역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확정자료라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실거래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실거래처를 밝히기 어렵고, 처분청의 결정 소득금액이 매출원가 대비 45.2%에 달하고, 표준소득율의 6.3배가 되므로 합리적인 과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거래처를 밝히기 어렵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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