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339 (1999.04.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상 소유자가 양도시 소유자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5.2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외 2필지 답 1,441㎡, 팔달구 OO동 OOOOOO외 1필지 전 2,797㎡, 같은 동 OOO외 5필지 답 9,887㎡ 합계 14,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1.27 OOOO공사에 양도(협의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8.2.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0,44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 이의신청과 1998.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2.7월 설립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과다한 채무등에 따른 결손누적과 회사채 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된 점을 고려하여 쟁점토지를 1995.7.3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동 증여에 대하여 토지취득세 13,198,580원을 수원시에 납부함과 동시에 장부에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다.
쟁점토지중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만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득하지 못하여 등기신청이 각하되어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중 OOOO공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1995.11.27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1996.9.30 특별부가세 5,484,72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이 부동산을 수증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되고 다만, 수증자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수증자인 청구외법인이 수용보상금 수령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사용할 수도 없는 농지이고, 취득세영수증을 보면 실제 납부일이 1995.12.4로 수용보상이 완료된 이후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OO증권(주)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수용이후에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수용보상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을 모두 양도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할 뚜렷한 이유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상의 수령금액인 1,800,000,000원과 자기앞수표상 857,688,300원 모두 현재까지 청구인이 총발행주식의 47% 소유로 대주주인 청구외 (주)OO개발의 부채상환에 사용된 점등으로 보아 수용되기 전에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수용) 당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과 제2항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하고,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5.7.3자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으며, 다만 농지매매증명을 득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1995.11.27 쟁점토지가 OOOO공사에 수용될 때에는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주는 청구외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관련법령등에 의하면, 영리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양도시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5.7.3 체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겸 이사로 재직중이던 1992.7.1부터 1995.6.30까지 3년간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납입자본금의 전액잠식이 예상됨에 따라 청구인은 대주주로서 경영상의 책임을 지고 1995.7.3자로 대표이사겸 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주식양도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995.7.3 이전인 1995.6.28 청구외법인 발행의 소유주식 50,000주(액면가액 250,000,000원)를 청구외 OOO에게 1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의결권이나 경영지배권이 모두 상실된 상태에서 고액인 쟁점토지를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OOOO공사 경기사업본부장이 쟁점토지 보상협의요청을 위하여 발송한 공문(경기 매수1310-9270, 1995.11.8)에 의하면 수신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1995.11.29 OOOO공사 경기사업본부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도 보상금수령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O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보상금중 자기앞수표로 받은 857,688,300원은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으로 받은 1,80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총발행주식의 47%를 소유하여 대주주로 있는 청구외 (주)OO개발의 부채상환에 사용되었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공사 경기사업본부장이 추진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OO동 OO에 대한 주택건축사업개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995.7.3보다 10개월 이전인 1994.10.5 건설부고시 제OOOOOOOO호로 쟁점토지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며, 1995.9.6에는 경기도고시 제OOOOOOOO호로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 및 정황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및 승인된 시점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증여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고액인 쟁점토지를 증여하고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수 있는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의 보상금이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이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용되는 등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음이 증빙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및 달리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OOOO공사에 수용된 시점인 1995.11.27현재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