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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56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2013. 5. 하순경까지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H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기계들의 소유권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게 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12. 10. 4.부터 2013. 4. 30.까지 합계 54,318,000원 상당의 자동차 금형 틀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자동차금형 틀의 대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2012. 10. 4.부터 2013. 4. 30.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318,000원 상당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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