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39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02:5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1인용 황토방(이른바 토굴, 이하 ‘이 사건 토굴’이라 한다)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보고 순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이 사건 토굴 안으로 들어가 검사는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이 사건 토굴 안으로 들어가 매트로 위 토굴 입구를 막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이라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매트로 위 토굴 입구를 막았다는 사실은 정황에 불과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변론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가만히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 의해 손목을 잡히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CCTV 영상(증거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