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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287
직무태만 및 유기 | 2005-07-13
본문

수용자의 불허도서 열람 빌미 제공(감봉1월→견책)

사 건 :2005-287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구치소 교위 김 모

피소청인:○○구치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5월 19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탈의실 내 소청인의 옷장에 있던 불허도서인 성인만화 “대물” 24권을 2005. 3. 21. 11:40경 근무교대 시간을 이용하여 종이 가방 2개에 담아 소청인이 근무하던 제2동하 교도관실로 반입하여 캐비넷에 보관하여 놓고 2005. 3. 21.~3. 24.중 10권을 열람한 후 2005. 3. 24. 위 도서 전부를 쇼핑백에 담아 사동청소부인 벌금완납 출소자 993번 김 모모에게 자재창고에 보관하라고 건네주는 등 불허도서를 구내로 반입하였고,

2005. 4. 1.자로 근무지가 제2동하 사동담당에서 제4운동 담당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불허도서를 회수·폐기하지 않아 2005. 3. 26.~2005. 4. 28.까지 제2동하 사동청소부 993번 김 모모와 제2동하 12실 3903번 한 모 등이 위 불허도서를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등 교정공무원으로서 수용질서 확립과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므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그동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알고 있기로는 금품수수 30만원의 징계사건도 감봉2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타소 전출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에도 타소 전출 또는 감봉1월 후 ○○구치소 잔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타소 전출을 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소청인에게만 유독 감봉1월 처분과 동시에 ○○구치소로 발령하여 이중처벌을 한 것이며,

소청인과 수용자가 열람한 성인만화 “대물”은 스포츠신문 “굿데이”에서 연재가 되는 것을 ○○구치소에서 구독하고 있으므로 불허도서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신문에 연재된 만화는 수용자들이 볼 수 있고 책으로 편철된 만화는 불허도서라고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종류의 성인만화를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물”이 불허도서라는 명백한 규정 또한 없는 상태이고,

22년여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1988년 “민가협“ 소속 200여명의 시위대가 ○○외정문 앞에서 철야 농성시 1주일간 비디오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병을 얻어 그 후 17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약 8,000만원의 빚을 지고 당뇨병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바, 본건 징계처분이 소청인의 근무경력과 가정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미치고 있으므로 ”감봉1월“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5. 3. 21. 11:00경 반입한 성인만화 “대물”을 자신의 근무지인 제2동하 교도관실에서 열람하다가 2005. 4. 1. 소청인의 근무지가 변동되면서 위 도서를 전 근무지에 두고 옴으로써 재소자 2명이 열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에게 행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 사례와 비교했을 때 가혹하며, 성인만화 “대물”은 스포츠신문 “굿데이”에서 연재되었으며 전국구치소에서 구독하고 있어 불허도서라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며, 감봉1월의 징계처분과 타소 전출이라는 이중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422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호근무중인 교도관 등은 독서, 신문 열람, 라디오 청취, TV 시청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용자열람도서관리규정(법무부훈령 제440호) 제3조 제1항 제5호는 퇴폐적 행위로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살인, 폭력 등 잔인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도서에 대한 열람 신청이 있을시 교도소장은 불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성인만화 “대물”의 음란성·폭력성은 차치하고라도 재소자들이 도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서에 대해 교도소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의 행위는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교도관으로서 계호근무시 도서의 열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계호근무준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만화책을 반입하고 업무 중에 동 서적을 탐독한 사실은 엄중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소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처벌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본건 이전의 몇몇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의 수위가 다소 높다고 인정되는 점, 본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2005. 6. 1.자로 ○○구치소로 전출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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