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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936 | 부가 | 2006-06-27
[사건번호]

국심2005서3936 (2006.06.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무실을 임차하고 상시 근무자를 고용하여 의료기기 유지보수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본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5서07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 OO사무소(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는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에서 OO에 판매한 의료기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1993.4.10. 설립되어, OOOO병원 등에게 2,617,754천원 상당의 의료기기 유지 및 보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한다)을 제공하였으며,OOOOOOO OOOOO(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66,803,3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2005.8.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35,866,180원(1998년 1기 1,737,250원, 1998년2기 9,003,150원, 1999년 1기 25,009,710원, 1999년 2기 47,105,640원, 2000년 1기 51,021,320원, 2000년 2기 39,221,760원, 2001년 1기 38,959,070원, 2001년 2기 41,069,440원, 2002년 1기 39,686,640원, 2002년 2기 35,372,230원, 2003년 1기 30,106,350원, 2003년 2기 28,511,070원,2004년 1기 25,274,280원, 2004년 2기 23,788,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 계약은국내병원과 미국 본사 사이에 이루어진 의료기기인 감마카메라의 유지보수계약이며 국내에서 발생되는 세금은 국내병원이 부담하는것으로 계약하고, 청구법인은 국내병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기에청구외법인들이 납부한 166,803,320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들이 이미 대리신고 및 납부가 된 부분까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에도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들이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하는 것을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진정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외법인들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진정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기납부 부가가치세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청구외법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166,803,320원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②청구법인의 무신고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적용 여부

나. 관련법령

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1995.12.29. 법률 제 5032호 개정 >

①~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 3. (생 략)

④ (생 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8.12.28. 법률 제5585호 개정 >

① ~ ④ (생 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1999.12.28. 법률 제6047호 개정 >

① ~ ④ (생 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 >

① ~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 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 개정 >

⑤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 개정 >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 개정 >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병원 등에게 쟁점용역을제공하여 OOOO병원 등으로부터2,617,754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청구법인이제공한 이건 쟁점용역에 대해 OOOO병원이 1998.10.26.부터 2004.10.25.까지 7회에 걸쳐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145,217,420원을 납부하였으며, OOO병원이 2000.1.25.부터 2005.1.25.까지 6회에 걸쳐 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21,585,900원을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하면,청구법인에는 2명의 직원이근무중이었으며 1명은 OO사무소의 대표로서 관리와 운영을 하고,나머지 1명은 OOOO병원외 3개 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인 감마카메라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등 청구법인은설립당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고상시 근무자를 고용하여 당해기업의 동의료기기를 구입한 병원에 대하여 유지보수활동을계속하여 수행하였고, 국내에서 수행하는 유지보수활동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서 수령하여청구법인의 국내병원에대한 유지보수 활동이 본사에서 수령하는 대가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청구법인이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들은 동법제34조 규정의 부가가치세대리납부의무자에 해당되지아니하므로 사후 환급조치 등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들이 이미납부한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96,879,056원을 부과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확인된다.

(나)살피건대, 청구법인이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가가치세법 제2조에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제1호·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및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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