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2 2017고정92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식 용유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 경부터 2016. 12. 27. 경까지 하남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폐 식용유 운반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경기도에 있는 치킨 판매점 등 100여 개 업소로부터 월 40여 톤의 폐식 용유를 수집 운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본건 사업장 토지이용 규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