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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노5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턱이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중 턱의 염좌 및 치아파절 등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킥복싱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가 침을 뱉으면 깨진 치아 가루가 나왔다”라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턱과 치아 부위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을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번복 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위 탄원서는 합의서 작성 직후에 제출한 것으로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F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로 때렸고 그래서인지 얼굴에만 외상이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59쪽)하고 있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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