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전2018 (2007.09.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함께 취득한 부동산 전체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주 문]
이 유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일괄하여 취득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 및 당초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
심판청구번호국심2007전 2018(2007.9.3)
청 구 인O O O
OOOO OOO OOO OOO OOOOOO
행 정 처 분 청OO세무서장
주 문
[이 유]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일괄하여 취득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 및 당초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
심판청구번호국심2007전 2018(2007.9.3)
청 구 인O O O
OOOO OOO OOO OOO OOOOOO
행 정 처 분 청OO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19. 1,900,000,000원에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 외 14필지 중 13필지(같은리 140-3~5, 7~14, 16, 17 소재 토지 총 9,4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9.6. 양도하고 2006.5.31.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750,000,000원,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75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과 일괄취득한 15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서 기준시가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3.12. 2005년 양도소득세 15,92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에 신고한 양도가액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7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전체부동산 중 2필지는 쟁점부동산과 별도로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대상이 아니어서 그 가액(2필지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인 148,000,000원)을 전체부동산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취득하였는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삼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괄하여 취득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 및 당초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 2필지를 취득하여 그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750,000,000원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부동산 전체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인 1,900,000,000원에서 쟁점부동산과 별도로 양도한 2필지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차감한 1,759,000,000원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인정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쟁점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부동산 전체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인 1,900,000,000원을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한 1,692,309,919원( = 1,900,000,000원 ×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260,211,800원 / 취득당시 부동산전체의 기준시가292,146,5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에 인접한 2필지의 토지와 함께 1,9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그 후에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2필지를 14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900,000,000원에서 148,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은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각 부동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가액으로 삼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함께 취득하면서 전체 부동산의 취득가액만 산정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당초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인 1,75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면적에 따라 매매대금을 1,700,000,00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과 다시 계산한 매매대금의 차액을 양수인에게 돌려주었는지에 대한 관련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확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 | |
면적 | 2,925평(9,671㎡) | 2,854평(9,435㎡) |
가격 | 1,750,000,000원 | 1,700,000,000원 |
단가 | 기재 없음 | 평당 60만원 |
(6) 따라서, 쟁점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부동산 전체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