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19고단3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 00: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