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4.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 C에게 “식탁대금 65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식탁을 구입한 후 팔아서, 15일 후에 차용한 돈 650만 원과 수익금 35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F으로부터 식탁대금을 차용하여 위 식탁을 구입하였으나 판매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위 F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위 F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식탁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탁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11. 20.까지 모피코트 3점을 사주겠다. 만일 물건을 구해주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코트 대금을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코트를 사주거나 그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모피코트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 14:00경 경기도 하남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