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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2335 | 법인 | 2013-09-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2335 (2013.09.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이미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주식의 거래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20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31. 개업하여 종합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청구 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시 청구법인의 주주인 송OOO이 2008.10.24. 청구법인 발행주식 600,000주(액면가액 OOO원으로 합계 OOO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393,310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206,690주 양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 증감내용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한 사실을 통보받고 2013.2.19.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로 액면금액의 2%)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볼복하여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주주 송OOO이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2012년 5월 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쟁점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송OOO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사실임을 알게 되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3.3.31.까지 신고하였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01.12.31. 시행령 개정 전에는 매매 등에 의한 사실상의 모든 주식 등의 변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명의개서 되지 않은 변동내역까지 법인이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동 시행령 개정 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하여 2002.1.1.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2012.2.2.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012.2.2. 시행령 개정 시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하여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08년 결산 감사보고서상 OOO, OOO의 소유주식 등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의 선임은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OOO, OOO이 하였으므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내용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4) 주주가 주식변동 내역을 알리지 않아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누락한 것에 대해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국심2007서2074, 2007.12.27.)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쟁점주식의 증감내용을 누락 한 것도 아니며 단지 쟁점주식을 양도한 주주 송OOO 그리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OOO와 OOO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나 명의개서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주식의 변동상황을 신고하지 못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송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2012년 5월 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인 송OOO과 쟁점주식 양수인 OOO는 2007.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각 21.43%, 50.0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법인의 의결권행사 및 배당금 수령,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있는 대량의 주식거래(600,000주, 전체주식의 21.43%)인 점, 청구법인이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시 제출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OOO와 OOO의 소유주식수 등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공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또한,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지 않는 경우 실제 소유자를 법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동 규정은 2012.2.2.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주인 송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증감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76조에 의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주주 송OOO과 쟁점주식을 취득한 OOO와 OOO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나 명의개서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주식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배당금수령,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있는 대량의 주식거래로서, 청구법인이 2008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으로 주요주주 변동사실을 공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변동사항을 주주가 알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주식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9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②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④ 제1항 제4호 및 법 제119조 제2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조회한 청구법인의 2008.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아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년도 중 송OOO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600,000주가 거래된 내역이 없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 2008.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OO: O, O)

(2) 청구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799,650주(액면가액 OOO원)중 600,000주(21.43%)를 보유한 송OOO이 2008.10.24. OOO에게 393,310주를, OOO에게 206,690주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2.5)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O 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

(4) 쟁점주식의 양도인 송OOO은 2007.12.14.부터 2009.3.26.까지 쟁점주식의 양수법인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2.4.16. 다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21.43%로 적지 않은 수량인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는 양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쟁점주식의 양수자 OOO는 양수 당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점,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이미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주식의 거래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주식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였고 주식 등 변동상황을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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